교대선원 입국자에 대한 무사증 대상국가 확대 및 전자여행허가제 관련 알림
2022.4.1.부터 사증면제, 무사증 입국을 종전 50개 국가에서 96개 국가로 확대함에 따라, 교대선원(B-2-4) 무사증 입국 가능 대상국가 및 전자여행허가 관련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교대선원 자격(B-2-4) 입국자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외대상이므로 K-ETA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 아래 96개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교대선원 입국자는 교대선원 사증(C-3-11)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