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경제윤리 연재기획5 : 노동/고용에 관한 기독교경제윤리
노동문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2)
희년,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림과 노동 착취 금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상적인 노동은 자기 땅에서 땀 흘려 일하여 자기 노동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권은 노동권과 연결된다. 일할 수 있는 자기 땅이 없으면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 토지권이 없으면 노동권도 침해되는 것이다. 희년 말씀에서는 가난해져서 희년까지 땅을 판 형제를 보살피고(레 25:25) 품꾼(임금 노동자)으로 일을 시키면서 일한 대가를 주도록 말씀한다(레 25:39, 40).
성경에서는 품꾼을 잘 대우하고 일한 그날의 품삯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한다(신 24:14~15).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은 예배와 공공의 업무를 하고 십일조를 받아서 살도록 말씀한다(민 18:21). 또 땅이 없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도 일거리를 주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노동 착취를 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노동/고용에 관한 성경의 희년 말씀에서는 희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품꾼과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어(레 25:33~55) 자신의 땅과 집, 가족을 회복한다(레 25:2~34). 이런 희년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만든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게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희년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
희년 말씀에서는 빈곤의 심화 단계에 따른 규례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 가난하게 되어 토지를 팔게 된 경우(레 25:25~28), 집을 팔게 된 경우(레 25:29~34), 이스라엘 형제가 가난하여 함께 머물게 된 경우(레 25:35~38), 형제가 품꾼이 된 경우(레 25:39~46), 이스라엘 형제가 이방인의 품꾼이 된 경우(레 25:47~55)에 따른 규례들이다. 이 중에서 노동에 해당하는 사람의 몸을 속량하는 규례(레 25:35~55)를 살펴보자.
이스라엘 형제가 가난해져서 함께 머물 경우
먼저 형제가 가난해져서 함께 머물게 될 경우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25:35~38).”
땅을 팔고 난 후에도 가난한 형제가 자립을 할 수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주고 함께 데리고 살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종처럼 부리면서 노동을 시킬 수 없다. 이런 희년 말씀에서 노동 착취 금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 형제가 품꾼이 될 경우
두 번째는 형제가 품꾼이 될 경우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 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 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레 25:39~46).”
가난한 친족에게 더 이상 팔거나 담보 잡힐 땅이 없는 경우 그 사람과 가족은 부유한 친족 밑에서 희년까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팔면서 품꾼 즉 고용된 노동자가 된다. 이스라엘은 땅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자신의 몸을 파는 종이나 노예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희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땅을 회복하여 자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희년까지 자신의 노동력을 판 품꾼은 종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입주한 고용인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런 품꾼의 상태는 한 세대를 넘기지 않고 다음 희년까지만 지속한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는 종을 삼을 수 없고 고용된 노동자(품꾼) 신분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말씀에서도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는 엄하게 부리면서 노동 착취를 금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돌아오는 희년까지 노동의 대가를 받는 품꾼으로 살다가 희년이 되면 품꾼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어 자기 가족과 함께 자신의 땅으로 떠나 완전한 자유를 회복한다.
토지가 회복되어야 완전한 자유와 노동권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노동권을 함께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노동 착취 금지와 함께 자기 땅에서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는 자유로운 노동을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형제가 이방인의 품꾼이 될 경우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형제가 이방인의 품꾼이 될 경우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꾼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25:47~55).”
이스라엘 형제가 이방인의 품꾼이 되면 친족은 책임지고 그 사람을 속량(무르기)할 의무가 있다. 친족들은 책임지고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속량하여 땅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채권자라도 이스라엘 채무자에게 하듯이 대하게 하고 희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었다.
이스라엘 형제가 이방인의 품꾼이 된 경우에는 토지 무르기처럼 몸의 무르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몸의 무르기 즉 몸의 속량 규례는 토지 무르기 순서와 같다. 먼저 친족(goel)이 몸값을 대신 치르고 속량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부유해졌을 때 자기가 직접 몸값을 다시 주고 자유롭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품꾼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어 자기 땅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일하는 자유노동자 된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품꾼이 되면 이방인 주인은 그를 엄하게 부리면서 노동 착취를 해서는 안 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품삯을 주고 인격적 대우를 할 것을 말씀한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한다.
품꾼이나 종이 되었어도 속량(무르기)을 통해 자유를 회복하거나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시 땅과 몸의 자유를 회복한다. 이처럼 희년 노동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노동 착취 금지와 자기 땅에서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는 자유노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