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행동, “유가족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발에 즉면한 가운데, 목회자들이 주축이 된 ‘민주쟁취 기독교행동(이하 기독교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인들은 조삼모사를 당장 멈추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민주쟁취 기독교행동’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야합으로 규정하고, 이에 항의해 서울 구로구 박영선 대표 사무실을 점거한 신학생들을 지지하며 기도회로 함께 마음을 모으며, 야합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8.7 야합안을 추인하지 않고 재협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하고 유가족들의 뜻이 반영된 새로운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들고 나온 합의안은 8.7 야합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안이며, 문구만 몇 글자 바꾼 그야말로 ‘조삼모사’ 합의안이라고 하는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기독교행동은 유가족 요구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독교행동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해 국회 추천 몫인 4인 중 여당이 2인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며, 다만 사전에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 유가족이 동의할 수 없는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추천해서 특검 구성이 공전되면, 그 탓을 유가족으로 돌리려는 기만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처음부터 여당의 추천 몫을 유가족에게 양보하지 않고 사전 동의 운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독교행동은 더불어 “청문회 기간 및 청문회 증인 채택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는 문항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인에 대해 무조건 채택이 돼야 하며, 합의를 운운하며 증인 채택을 회피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필요한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하고, 이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청문회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독교행동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유가족의 뜻과 특별법 제청 청원에 동참한 400만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즉시 파기하고 재협상할 것 채택을 회피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될 것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할 것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국회 몫 4인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보장할 것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증인에 대해 자유롭게 채택하고, 충분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청문회 기간을 보장할 것 ▲특별검사의 활동 기간 연장을 의결로 미루지 말고,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