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세계 노동자의 날’(Labor Day)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국제 이주노동자 문제도 심각
1일은 124주년을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노동절(勞動節, Labor Day)은 메이 데이(May Day) 또는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한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본다. 1889년에 제2인터내셔널은 5월 1일을 노동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한편 호주 노동자의 날은 주별로(2014년 기준) 차이가 있는데, 서호주(WA)는 3월 3일, 빅토리아주(VIC)와 타즈마니아주(TAS)는 3월 10일, 북준주(NT)는 5월 5일, ACT와 NSW주, 남호주(SA)와 QLD주는 10월 6일로 서로 상이하다.
8시간 노동 쟁취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집회를 연 이유는 장시간 노동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독점기업은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미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노동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869년 필라델피아에서 전국 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기사단이 결성되고, 1886년 미국 노동총연맹이 탄생하여 노동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에서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를 포함한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다음날 이에 격분한 노동자 30만 명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위중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되어 재판에서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헤이마켓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7년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을 경악케 했다.
결국은 자본가들은 단결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당시 시카고 데일리 뉴스에서는 공산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들을 공산주의자 취급했으나 사실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은 사회주의와 무관했으며, 장시간 노동을 극복함으로써 사람답게 살고자 한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었다. 미국 노동 운동은 자본가, 정부, 자본가와 결탁한 보수언론들의 탄압과 색깔론을 주장하는 왜곡 보도가 증가되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8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인권을 단결투쟁으로써 쟁취했다는 의미가 있는, 노동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설립대회에서는 미국 노동자의 8시간 노동을 위한 상황을 보고받고,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여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세계적인 시위를 결의했다. 이렇게 메이 데이는 시작되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노동계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산재희생자 추모주간’으로 보내며 추모제와 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했다.
한국노총은 “산재로 숨진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노동자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 산재사망노동자의 날은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업체에서 화재로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옛 국제자유노련(ICFTU)이 1996년 정했다. 한국에서는 2001년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를 시작한 뒤 올해로 14번째를 맞았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산재보험 요양 및 재활체계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노사정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28일에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14회 산재희생자 추모제’를 산재노동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각 산별조직과 산재환자단체, 전문가와 함께 산재보험의 1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할 예정이던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안전실태 증언대회’와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하려던 ‘최악의 살인기업상’ 시상식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최악의 살인기업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양대 노총·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공동캠페인단이 매년 진행해 왔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이 갖는 의미
. 노동자에게 노동절을 통해 갖는 중요한 의미라면 노동3권의 완전보장과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삼권(勞動三權)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한다.
첫째로 단결권(團結權)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
둘째로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셋째로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는 투쟁수단이다.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대립을 투쟁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제노동기구(ILO)의 4가지 전략적인 목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국제적인 근로 기준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국제 연합(United Nation, UN)의 산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제 연합 가입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국제 연합 가입과 함께 가입하였다. 회원국들은 국제 연합의 다른 전문기구와 달리 하나의 회원국에서 정부, 고용주, 노동자의 대표가 각각 이사회에 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 정의와 인간의 기본권과 노동의 권리 증진에 전념함하고 있으며, 노동의 평화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설립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노동에서의 표준과 노동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를 촉진한다.
– 남성과 여성 모두의 품위있는(Decent) 고용과 소득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의 효용과 범위를 확장한다.
– 정부, 고용주, 노동자의 협의(Tripartism)와 사회적 대화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는 설립 이후 2011년 9월 현재까지 총 189개의 협약과 제201개의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구 내 전문가위원회 및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회원국의 국제노동기준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는 일반 국제조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국의 비준 또는 수락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1991년 가입 후 2011년 9월 현재까지 그 중에서 총 24개의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한국이 비준한 협약 수는 ILO 회원국 평균 비준 협약 수에 크게 못 미쳐 친다. 핀란드는 82개, 네덜란드는 82개, 노르웨이는 91개, 프랑스는 102개, 스페인은 109개의 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1990 유엔협약). 또는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ILO 97호 조약).
이주노동자는 국제연합이나 기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든 인권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즉 인권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불가분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천부적 권리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또한 이러한 인권을 보장받는다. 이를 자유권, 평등권 및 사회권으로 나눈다.
21세기 국제화와 세계화의 대중화로 외국인력 도입은 더욱 확대되었는데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노동력 이동을 완전 자유화하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한군데도 없고, 다만 유럽연합(EU)국가와 국가간의 경우는 노동력이동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즉, 유럽연합소속의 어떤 국가의 국민은 유럽연합소속의 다른 국가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취업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민(Immigrant workers)방식이다.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실시하는 방식인데, 노동력 유입국에서 노동하면서 영주할 것을 예정하고 도입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이미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는 점이나 또 남북통일시대나 남북간 노동력 교류협력시대에 노동시장에 새로 편입될 북한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민 방식의 외국인력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그리 간단히 결정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판단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세 번째 유형은 단기이주노동력 즉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계절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노동하던가 또는 단기간의 일정기간 노동하다가 본국으로 되돌아가도록 제도설정된 방식인데, 노동력유입국에서 영주할 것을 예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민 방식과는 구별되는 유형이다. 신대륙이 아닌 유럽, 중동, 동아시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전통적 국민국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노동력 유입국 사회 내부의 여러 사정상, 영주하는 이민 방식의 외국노동력 도입정책을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또 단기이주노동력을 활용함에 있어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대개 노동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만, 홍콩 등에서는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를 주고 이주노동자에게는 노동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를 병존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허가제는 초기 5년까지는 취업하는 지역과 직종이 제한되는 일반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후 독일내에서 중단없이 5년이상 노동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취업 지역과 직종의 제한이 없는 특별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노동허가제에는 취업 지역과 직종 등의 제한이 없는 특별노동허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노동허가제는 제한없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제도”라는 식의 일각의 주장은 외국사례나 외국인력 관련 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 기초한 어설픈 논변이다.
네 번째 유형은 산업기술연수제도나 유학생 등의 파트타임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위 세 가지 유형은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인데 비해 네 번째 유형은 합법적 도입은 하지 않고 편법적 수단을 활용하거나 불법체류 상태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일본과 한국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한편 호주나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이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옳지 않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존재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공장 한 켠에 층층이 컨테이너를 쌓아 열악한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끌어 내 부려 먹으려는 기업주, 사표를 쓰려 하면 본국으로 추방한다고 협박하는 기업주,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비자문제를 빙자해 강제추방 하려는 비윤리적 행태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국제 이주노동자의 이주민차별과 인종차별도 극복해야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여러 득을 본다. 무엇보다 경제의 부침에 따라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데다 낮은 임금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차별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처지 때문에 원치 않아도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곤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강도를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또 최악으로는 자국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파업 파괴자 노릇까지 하도록 강요당한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 사이에 깊은 골이 파이고 적대감이 생기곤 한다.
흔히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단결은 너무 어려우니 달리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기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가하는 구조 변화 압력 속에 정부ㆍ기업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끌어 모으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노동자들의 단결은 노동운동의 대처 방식에 따라 발전하고 촉진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회복 운동 속에서 중요한 선례들을 보여 줬다.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이주민이 세계에서 겪는 체계적 차별과 이주 규제에도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도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주민 차별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실천이 돼야 할 것이다.
에듀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