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 시행 연장 안내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면제 시행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o 연장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이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호주 국적 동포분들은 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K-ETA 사전 발급 없이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끝.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