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 존중!
3월 24일 ‘국제 모든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실에 대한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
매년 3월 24일은 유엔(UN)이 선포한 ‘국제 모든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실에 대한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Right to the Truth concerning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for the Dignity of Victims)이다. 이날은 2010년 9월 21일 UN의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 의해 선포되었다.
이 날의 목적은 첫째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실과 정의에 접근할 권리의 중요성을 증진한다. 둘째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목숨을 바치고 삶을 헌신한 모든 이들을 조문한다. 셋째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비난하고 삶을 보호하는 원칙들을 옹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증진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에 반대하다가 1980년 3월 24일 암살된 엘살바도르(El Salvador)의 대주교 오스카 로메로(Oscar Arnulfo Romero)의 중요한 업적과 가치를 인식한다. UN은 이 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가입국과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단체와 개인들을 초청하고 이를 결의한다.
성경에 나타난 인권침해와 존중_보수와 급진보의 공존
최근 인권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성경에는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약 2000년 전 신약의 기록과 4000년 전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인권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가를 당시 시대를 넘어서 21세기인 오늘에 비추어 봐도 매우 급진적인 인권존중의 본보기가 등장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첫째로 인구를 조사할 때 ‘성인남자’ 중심으로 계산했다는 사실이다. 즉 여성, 아이는 인구계산에서 제외되었다. 둘째로 이방인, 사회적으로 낙인된 사람 즉 ‘죄인’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마리아 사람, 세리, 장애인,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윤락 여성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례는 다만 성경에 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흑인을 매매하는 인신매매, 전쟁을 통해서 무참히 학살했던 일들을 비롯하여 숱한 인권침해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임을 말한다. 그들은 ‘성공한 구테타’, ‘승리한 전쟁’을 통한 모든 인간생명 경시풍조는 합법적으로 존중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제시한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존중했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 아이에 대한 인권옹호이다. “천국은 어린 아이의 것이다”는 말씀이 있다. 예수는 어린 아이의 존재를 극명하게 높였다. 당시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예수는 어린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한다. 어린 아이를 비인격체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 한마디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수는 세리 마태, 삭개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 사회적으로 받은 낙인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는 이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좋아하셨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할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의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하셨다. 섬김을 받는 자 보다 섬기는 자가 더 중요함을 예수 자신이 증명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호주 난민 인권문제_UN 인권위원회 “PNG로 난민이송 중단하라”
지난 2월 17일 1명의 사망자와 7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 폭동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운데 유엔인권위원회는 호주정부가 난민희망자들을 파푸아뉴기니 난민수용소로 강제이송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번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 폭동사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나우루는 난민 희망자들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장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리무중에 빠진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 폭동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의회조사단이 구성된다.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 폭동사태는 당초 파푸아뉴기니 당국의 수사에 위임된 바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의회차원의 조사가 잠정합의 됐다. 이번 의회조사단구성은 녹색당의 요구로 이뤄졌고, 노동당 역시 즉각 공조입장을 밝혔다. 녹색당의 크리스틴 밀른 당수는 앞서“마누스 섬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의회조사단이 반드시 구성돼야한다”고 제안했고, “의회조사단이 구성될 경우 당시 사태에 대한 증인 모두의 진술을 들을 것이고 이들에게는 철저한 신변보호가 이뤄질 것이며 … 과거에 크리스섬 난민수용소 실태에 대한 상원조사의 전례를 바탕으로 현지조사가 실시돼야 하고, 이번 상원 조사위원회는 로열커미션조사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지금 당장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를 폐쇄하는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연방정부는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 의회조사단은 과거 나우루 섬 및 빌라우드 난민수용소 실태조사단과 똑같은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모든 수용소 내의 수감자들에 대한 증언 청취가 이뤄지며, 수감소 내의 교도관과 계약직 근로자들 모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증언이 보장된다.
호주 전역 난민수용소 억류아동도 수 천명 육박_인권위원회조사 결과 서부 호주 킴벌리 등 외딴 곳에 수용
난민신청 어린이들을 수용소에 억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길라드(Gillard)정부의 정책에도 불구, 현재 수많은 어린이들이 호주의 불법이민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6월 16일자 선 헤럴드(The Sun-Herald)는 호주인권위원회가 조사한 호주 난민수용소 억류 아동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불법입국난민들을 수용하는 PNG령 마누스 섬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아일랜드의 난민수용소는 물론 호주 전역의 불법이민자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어린이는 거의 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연방 이민부의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전 장관이 2011년 6월까지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난민신청 어린이들을 풀어 줄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보다도 많은 수치였다. 당시 호주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 of Australia)의 필 글랜드닝(Phil Glendenning)위원장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난민수용소에 억류된 것은 호주정책의 근본적인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글렌드닝 위원장은 “어린이들의 의사가 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용소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또한 호주는 어린이들을 감금하는 국가가 아니다”고항변했었다. 당시 호주 이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부는 현재 난민수용소에 있는 3235명의 어린이, 그리고 호주 전역의 불법이민자수용소에 있는 1383명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1852명의 아동이 불법이민자수용소를 비롯해 이를 대체한 불법이민자 거주지 또는 불법이민자 숙박시설 등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당시 이민부의 난민수용소 수용현황에 따르면 566명의 아동이 크리스마스 섬에 억류되어 있었으며, 이외 지역 마누스 섬이나 코코스아일랜드 등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특정한 권리를 희생하는 것 정당화 해선 안돼
실제든 상상에 의하든 외부적 위협은 국가 주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국가 내의 국민의 권리를 양보케 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두려움과 피해받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지금과 같은 때 국가는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권법이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춧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특정한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법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바로 그 권리의 선행을 위태롭게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안보라는 바로 그 개념을 위태롭게 한다.
요즘 시기는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는데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각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나 그 정부기관에 앞서 인권기준을 활발하게 방어할 책임을 갖는다. 또한 단결된 국가 공동체와 국제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결정적인 인용과 이해의 문화 즉 인권의 문화를 발전시킬 책임 또한 갖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과 국가기구는 차이로 갈라진 곳에 다리를 놓고 인권보호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일치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몰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