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만민법
존 롤스 / 동명사 / 2017.7.20
이 책에서 롤스는 자신의 사회계약 이론을 정치사회 간의 정의 문제로 확장하여 그 해법을 찾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정당한 운영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많은 지침을 줄 수 있는 자유주의적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합당성(reasonable)과 공적 이성(public reason)이라는 개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을 정치원칙 제정의 원천으로 강조한 점에서 현대 정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 목차
제1부 이상적 이론의 첫 번째 부분
1.현실주의적 유토피아로서의 만민법
2.왜 국가들이 아니고 만민인가?
3.두 개의 원초적 입장
4.만민법의 원칙들
5.민주적 평화와 그 안정성
6.자유적 만민의 사회: 그 공적 이성
제2부 이상적 이론의 두 번째 부분
7.비자유적 만민에대한 관용
8.적정수준의 위계적 만민으로의 확장
9.적정수준의 협의위계체제
10.인권
11.만민법의 절차에 관한 논평
12.결론적 의견
제3부 비이상적 이론
13.정의전쟁 원칙: 전쟁의 권리
14.정의전쟁 원칙: 전쟁의 행위
15.고통받는 사회들
16.만민간 분배정의
제4부 결론
17.공적 이상과 만민법
18.우리 사회적 세상에의 조화
공적이성의 재조명

– 저자소개 : 존 롤스 (John Rawls)
1921년에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프린스턴 대학을 다녔다.
세계대전의 기간에는 태평양에서 복무하였고, 종전 후 장교제의를 거절하고 프린스턴으로 돌아와 정치철학을 계속 공부하였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면서 이사야 벌린과 하트의 영향을 받았다.
1962년 코넬대 교수, MIT 교수를 거쳐, 하버드 교수로 정식 임용이 되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40년 동안 가르치면서 ‘정의’라는 한 주제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한 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그 공로로 1999년 쇼크상 (Schock Prize)을 수상하였다.
그는 분석철학이 풍미하던 20세기 영미 철학계에서 사회철학과 윤리학을 되살린 거장이다.
현대 윤리학, 정치철학,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정의론』을 통해 독창적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철학과 윤리학에서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등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사회 정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 「정의감」 등의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오랜 탐구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의 필생의 대작인 『정의론』 (1971, 1991)인데,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20세기를 대표하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이 책과 함께 그의 3대 명저로 꼽히는 『정치적 자유주의』 (1993), 『만민법』 (1999) 외에도 『근대도덕철학사 강의』 (2000), 『공정으로서의 정의』 (2001) 등이 있다.
.역: 장동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정치학과(Department of Government)에서 정치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하고 있다. 한국정치사상학회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그리고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정의론과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심의민주주의: 공적 이성과 공동선』 외 다수의 공저가 있다. 옮긴 책으로는 존 롤즈(John Rawls)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만민법』(공역) 등이 있다.
.역: 김기호
2017년 현재 한동대학교 교수와 교목이며, 기독교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B.A.), 연세대학교에서 철학(B.A.), 연세대 대학원에서 서양철학(M.A.),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M.A.)을 공부했다. 그 이후 미국 바이올라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변증학(M.A.)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M.Div. 과정)을 수학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베일러대학교에서 존 롤즈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역서로는 『리더십의 그림자』(두란노), 『소망』(IVP), 『느헤미야 리더십』(두레시대), 『만민법』(동명사), 『죄와 믿음의 의미에 대한 짧은 탐구』(동명사) 등이 있다.
.역: 김만권
김만권은 철학자다. 땅에 발 딛고 선 철학을 하고파서 정치철학을 한다. 그러고 보니 생각으로 현실에 세상을 짓는 게 직업이다. 한편으로 김만권은 30개월 아이를 둔 아빠이기도 하다. 너무 늦은 나이에 본 아이라 그럴까? 이 아이가 안심하고 살 세상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승자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는 아이로 키워야 하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승자가 되는 확률에 걸기보다는 이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도, 아니 조금은 모자라게 커도 걱정 없이 맘껏 사랑하고 존중받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훨씬 현명한 길이라는 것.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세상은 세상의 모든 아이가 똑같이 안전하고 좋다고 느끼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아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은 세상을 짓고 싶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책이 그리고 있는 ‘모두를 위한 소득’, ‘모두를 위한 상속’은 그런 세상을 짓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동안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호모 저스티스』, 『정치가 떠난 자리』, 『참여의 희망』, 『세상을 보는 열일곱 개의 시선』,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불평등의 패러독스』,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을 썼다. 이에 더하여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 『인민』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 롤스의 ‘만민법’ 개관
《만민법》 (The Law of Peoples)은 미국의 철학자인 존 롤스의 국제 관계에 관한 저서이다.
1993년에 단편 논문(1993: Critical Inquiry, no.20)으로 처음 출판된 이 책은 1999년에 확장되어 또 다른 에세이 “재검토된 공익적 이성”과 합쳐져 장편 책이 되었다.
국제 정치에서 롤즈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가 선호하는 민족 사회에 대한 강조는 국가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둔 국제 정치에 대한 보다 전통적인 논의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만민법의 내용이 내가 정의를 공정성 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더 일반적인 정의 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념에서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시민은 세 가지 기능을 공유한다.
.정부의 공통 시스템
.존 스튜어트 밀 이 ‘공통의 동정심’이라고 부른 것
.그리고 도덕적 본성이다.
만민법은 자유주의적 외교 정책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롤스가 말하는 민족은 반드시 자유주의적이지는 않다.
‘적절한 위계적 민족’도 만민법의 당사자로 등장하지만 ‘부담이 큰 사회’, ‘무법 국가’ 및 ‘자애로운 절대주의’는 그렇지 않다.
롤즈가 자유주의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인 관용의 개념은 ‘적절한 계층적 민족’의 포함을 요구한다.
부분적으로, 만민법은 자유주의 사회의 국제적 관용이 합리적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 출판사 서평
존 놀스는 ‘만민법 Law of Peoples’ 을 국제법 및 국제관행의 원칙과 규범에 적용되는 옳음과 정의에 기초한 특수한 정치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에서 명명했던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의 개념이 보다 일반적인 자유적 정의개념에서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또 만민법 (a Law of Peoples)이 만민의 사회를 현실주의적 유토피아 (realistic utopia)로 부르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일정한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공적 이성의 재조명’은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 1993》 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던 개념인, 공적 이성의 제약들이 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합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롤스가 자유적 정치관에 기반하고 있는 현대 입헌민주주의가 어떻게 합당한 시민들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롤스는 합당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철학적, 또는 도덕적 근거에 입각하여 자유적 포괄적 교리 – 말하자면, 칸트, 밀 또는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1971≫ 에서 제시되었던 롤스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d Fairmess” 와 같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관점 – 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