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기관보고 오는 30일부터 실시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의결
지난 6월 26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7.30 재보선을 앞두면서 공전을 보인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과 관련된 여야 협의가 26일 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기관보고 일정이 확정됐다.
의결안에 따르면 오는 30일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전라남도, 진도군의 보고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 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위는 기관의 보고를 각 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방부장관과 겸임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1차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보고하며,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종합질의시 국무총리 출석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특히 청와대비서실 보고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오기로 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