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수색, 4층 선미 객실서 미수습 유해 발견
스승의 날에 세월호에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받아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수색과정에서 미수습자의 유해가 5월 13일(토) 오후 3시40분(현지시각)께 4층 선미 8인실에서 상의(上衣)와 함께 발견됐다. 유해는 치아 상태를 보고 치과 기록과 비교해 조00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팀은 지난 12일에도 세월호 4층 선미 8인실에서 바지 안에서 다수의 유골을 발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뼈 2점을 발견했다. 이날 오후에는 상의 속에서 뼈를 발견했으며 진입로를 만들어 나머지 유골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수습했다.
10일과 1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뼈가 발견됐으며 11일에는 조00 학생이 쓰던 가방이 발견됐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충격으로 5층과 눌어붙어 수중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색팀은 선체 인양 후에 5층 전시실을 절단한 뒤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또한 지난 5월 5일 세월호 침몰 해역 수중 수색에서 발견된 유골은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1천127일 만에 미수습자 가운데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5일 오전 11시 36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 침몰 해역에서 수습한 뼛조각 1점은 단원고 교사 고창석씨로 확인됐다고 17일(수) 밝혔다.
한편 스승의 날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세월호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윤영찬 수석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살)·이지혜(31) 선생님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숨졌으나,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 했다. 인사혁신처가 ‘두 사람은 정교사가 아닌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김동국 인사처장은 지난해 3월까지도 “기간제 교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특별법 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즉각 방법론 검토에 나섰다. 인사처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관련 규정)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나,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에 대해선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똑같은 공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사망사례가 발생했을 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서도 “4월27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