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총영사관, 사증 (비자) 관련 안내
호주에 체류 중인 동포들도 한국 방문 시 반드시 사증(비자) 발급 받아야
사증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관련 서식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 참고
입국 후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반드시 설치하여 입국 다음날부터 14일간 자신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유무)를 매일 입력
2020.4.13.(월)부터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됨에 따라 호주에 체류 중인 우리 동포들도 한국 방문 시 반드시 사증(비자)을 발급 받아야하며,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로 인해 극히 긴급한 사유에 한해서만 사증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시드니총영사관에서는 사증 접수 시 긴급한 여행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으며, 기존 사증신청 구비서류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에 관한 GP진단서 및 격리동의서, 건강상태확인서를 추가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사증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관련 서식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입국 후,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생활숙소에서 시설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이 입국 전 준비)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입국 후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반드시 설치하여 입국 다음날부터 14일간 자신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유무)를 매일 입력해야하며, 방역당국 담당자가 매일 1회 이상 전화로 입국자의 건강상태 및 코로나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호주를 출국하기에 앞서 Australian Border Force (https://www.abf.gov.au)를 통해 출국허가를 미리 받으셔야 하며, 호주로 돌아온 이후에는 호주정부 규정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증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시드니총영사관 민원실(02-9210-0200, sydney@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