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 ‘동포경제인 상생발전 포럼’ 개최

주시드니총영사관(윤상수 총영사)은 호주연방 공정근로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 NSW주 소기업위원회(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 시드니시청(City of Sydney) 등 호주 정부기관과 한인동포(경제)단체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경제인 상생발전 포럼(Korean-Australian Business Forum)”을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드니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 호주 정부측에서는 Kristen Hannah 호주연방 공정근로옴부즈만 부위원장(Deputy Fair Work Ombudsman, Fair Work Ombudsman: FWO), Candace Barron NSW주 소기업위원회 분쟁해결국장(Director of the Dispute Resolution Unit, Office of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 Ying Zheng FWO 선임협력담당관(Senior Engagement Officer, FWO), David Little 시드니시청 계획관(Planner, City of Sydney)이 참석하였다.
동포사회측에서는 백승국 시드니한인회장, 강흥원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장, 임혜숙 월드옥타 시드니지회장, 이강훈 시니시티상우회장, 고직순 이스트우드상우회장 등 한인동포(경제)단체의 임원들 및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우리 진출업체 중 김동현(Frederick Kim) 오스템임플란트 호주법인장이 발제자 중 한사람으로 참석하였다.
총영사관에서는 윤상수 총영사와 김동배 부총영사, 코트라시드니무역관에서는 서강석 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윤상수 총영사, Kristen Hannah 호주연방 공정근로옴부즈만 부위원장 및 백승국 시드니한인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호주 노동법과 비즈니스 관련 규정(Australian Work-Place & Business Regulations)’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시드니시청이 소규모 사업체에 유용한 개발승인(DA) 신청정보(개요, 절차, 유의사항 등)를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며, △공정근로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개최한 한인동포사회 관여전략(Korean Australian Engagement Strategy) 관련 한인동포사회와의 라운드테이블 후속조치 이행현황(FWO 웹사이트상 한국어 자료 업데이트, 한인 동포경제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과 한인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노동법규(최저임금, 휴가, 고용계약 등 포함) 등을 설명하고, 특히 이번 포럼에 맞추어 새로 제작한 한국어 안내자료(“What all employers need to know about Australian workplace laws”)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면서 한인동포사회에 널리 홍보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어 제1세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수준에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고용계약(Individual arrangements)과 탄력적고용계약(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의 법적 효과, △호주 노동법규 위반사례 발견 시 공정근로옴부즈만의 대응조치 및 절차, △시드니시청이 한인 소
상공인들에게 ‘professional consultant’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제2세션은 호주 한인기업 활동(Korean-Australian Business Community)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오스템 임플란트 호주법인이 자사의 비즈니스 현황과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미국, 캐나다 등과 비교하여 높은 규제수준 등)을 발표하고, △NSW주 소기업위원회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각종 서비스(자문관 제도, 한국어 서비스 , 분쟁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불합리한 규제 개선작업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어 제2세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주정부의 소규모 사업체 대금 지불기한 단축 추진 관련 사항, △건설업 분야에서 공사보증금액(guaranteed price)의 법적효과 문제, △한국내 유망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전략과 호주시장 진입장벽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포럼은 호주연방 공정근로옴부즈만의 고위인사인 Kristen Hannah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한인동포경제인들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호주측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여 의미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호주 노동법규 준수 문화 조성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한인동포사회의 업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체인 상황에서 NSW주 소기업위원회의 제공 서비스와 시드니시청의 사업체 관련 인허가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 진출기업의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호주측에 전달하는 기회도 된 것으로 보인다.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한인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총영사관과 동포사회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공 =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