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목사의 특별기고
피헬프 개혁안
새학기를 맞이하기에 조금 앞서서 2015년 12월 18일에 피헬프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혁안이 실효가 되는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개혁안의 골자는 “이제 더 이상 정부가 환수가 불가능한 피헬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호주정부가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호주 국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일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호주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돈이 없어도 정부의 융자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피헬프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융자 자금이 제대로 환수가 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년전부터 연구와 리서치를 시작했고, 결국 이 피헬프 개혁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혁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신분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호주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호주의 고등학교에서 12학년 증명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호주의 학위를 가졌거나 Diploma를 가졌어도 여전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외국의 12학년 증명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학교 연합회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능력이 있는 학생분들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참여하라는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영어시험이 아니라 호주 12학년 평균정도의 수학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각 문항마다 다른 상황 설정을 하고 그 문항을 해결하는 시험입니다. 답은 4개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문항에는 수학능력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문제 유형이 많아서 비슷한 문제들을 보게 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치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이니까 대리 시험을 자녀분들을 활용해서 치르면 어떨까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는 대략 어떤 분들이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없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단순합니다. 직접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개혁안과 시험을 치르는 것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대학과 학생들의 정직성을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력이 안되는 학생을 받은 학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게 이 시험을 통과한 학생을 받을 권한은 대학에게 주지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학들 중에 이 내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이전처럼 받아서 피헬프 신청에 들어간 학교들이 많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에 위험한 상황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뉴스에 나올 만한 위험한 것입니다. 개인의 처벌과 대리 시험을 해준 사람 처벌은 물론이고 학교도 문을 닫을 수 있을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대신 시험을 쳐준 사람도 처벌을 받아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성을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치명적인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6개의 대학이 피헬프의 절반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년에 3개의 대학을 문들을 닫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헬프의 오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학교당 수만명의 학생들과 수천명의 학교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학교를 잃고 직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을 정부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현재 경고상태에 있는 학교들도 많다고 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본인과 자신을 도와준 사람과 학교 그리고 나아가 한국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호주정부와 국민들에게 들어내는 케이스가 한국인들에게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지니고 다녀야할 기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잘 아는 한 학교는 캔버라 본부에서 한국인 신입학생을 받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00명의 신입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부정을 저지르는 학생이 있으면 자신의 본교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대학교 대표(CEO)가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와 저희 학교 스탭분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정부의 선택은 잘한 것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호주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호주의 사회복지 영역과 교육에 꼭 필요한 영역에 재정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회계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업계에 있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시면서 “죄송하지만 재정이 어려우면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한국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정말이지 신경질이 납니다. 학비는 나라에서 환수도 안되는 융자로 엄청나게 쏟아붇고 거기에 어스타디를 주어서 생활비까지 주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좋은 나라의 제도를 오용한 결과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정부는 피헬프로 투입한 융자를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환수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어디에서나 호주 시민들의 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도 여전히 세금을 내거나 융자받은 것을 돌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좀더 자세하고 실현 가능한 법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다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학비 액수를 꼼꼼히 챙기던 습관이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정부가 과연 어떤 법안을 가지고 호주 시민들을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빚을 진 사람들은 돈을 꾸어준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선이자 20%에 꾸준히 이자가 붙는 피헬프로 공부하는 빚쟁이가 되었지만 학교들은 학비에 신경쓰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비를 2배로 많게는 3배로 불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학교가 제일 좋은 비즈니스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교의 질보다는 편하게 쉽게 공부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어버린 슬픈 상황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꼭 공부해야 할 사람들이 꼭 필요한 전공을 질 높은 학교를 선택하며 어스타디인 생활비를 받으며 자신이 스스로 페이를 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분들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이드 셋을 바꾸실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출처>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Can any other qualification that a student has attained be used to access a VET FEE-HELP loan?
A. No. The requirement is that if a student does not have a 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 they must complete the 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 (LLN) testing to be eligible to access a VET FEE-HELP loan. If an applicant cannot produce evidence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year 12 secondary education, they must prove eligibility through the test – a letter from a secondary school delegate will not be accepted in replacement. Other qualifications will not be accepted to be eligible for a VET FEE-HELP loan, including:
a VET qualification (e.g. Cert III, Cert IV, diploma)
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e.g. degree or higher tertiary qualification)
an overseas year 12 equivalent qualification
achievement of a Certificate IV within the same suite of the applied Diploma
any ‘Fee for Service’ program that has Reading and Numeracy components in it to provide another pathway for students that do not meet Level Exit Level 3, and should they pass this unit, gain entry into the diploma
https://docs.education.gov.au/node/39351
김훈 목사(호주기독교대학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