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7월 28일부터 시범 시행
한국내 7개소와 10개소 재외공관에서 시범시행
시범시행 재외공관은 주시드니(총),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총)
한국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7월 28일(화)부터 국내 7개소와 재외공관 10개소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이를 올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시범시행은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총 7개소)이다.
재외공관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총) 총 10개소다.
국내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동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 가능하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다음 사유 해당자의 경우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비대상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다.
온라인 서비스 특성 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여권사진 준비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와 함께, 올해 안에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공 = 외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