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3차 발령한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12월 17일까지 연장
한국 외교부 (강경화 장관, 이하 외교부)는 지난 9월 19일(토)부터 11월 17일(화)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7일(목)까지 연장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7일(목)까지 연장한다고 11월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제공 = 한국 외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