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동성결혼법안 가결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 법안 통과
지난 11월 29일(수) 호주의 연방 상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43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의 전체 의석은 76석으로 21표가 기권했다.
이 법안은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관문인 연방 하원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성결혼은 두 달에 걸친 전체 유권자 우편투표에서도 62%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성직자와 종교의식 집전자가 자신의 믿음에 기초해 동성 간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 상원 안을 놓고 심의에 들어가는데 턴불 총리와 제1야당인 노동당 측이 다음 달 7일까지는 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어 동성결혼 합법화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호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6번째 나라가 된다.
한편 지난 11월 22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지난 10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일부 수정과 함께 가결된 뒤 이번에 하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법에 따르면 수명이 6개월 미만인 18세 이상 말기 환자가 빅토리아에 최소 1년을 살았을 경우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1996년 북부준주(NT)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됐으나, 이듬해 연방 의회에 의해 폐기됐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북부준주와 달리 온전한 주인 빅토리아가 제정한 법을 폐기할 수는 없다.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안락사 법안이 표결 끝에 한 표 차이로 부결됐고 남호주주(州)에서도 그동안 10차례 이상 법안이 제출된 바 있어 호주에서는 빅토리아를 따르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캐나다와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나 조력사가 법으로 제정돼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