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3월 16일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 위반시 벌금도
외국 항구에서 오는 크루즈선의 호주 입항도 향후 30일간 금지
뉴질랜드도 16일부터 입국 승객들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호주가 현지시간 3월 16일(월) 0시부터 호주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선으로 입국 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와 함께 타국가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며 3월 15일(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또 외국 항구에서 오는 크루즈선의 자국 입항도 향후 30일간 금지하기로 했다.
3월 15일 현재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50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호주에 앞서 뉴질랜드도 3월 14일(토) 동일한 조치를 발표했다. 뉴질랜드 재신다 아던 총리는 3월 16일부터 뉴질랜드 시민을 포함한 모든 뉴질랜드 입국 승객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19 발생이 6건에 불과하나 발생 건수가 모두 외국 여행객들과 연관돼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