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비용 부과할 것
7월 18일부터 적용, 성인1인 3천불 · 배우자 1천불 추가 · 3세이상 어린이 5백불 추가 · 3세이하는 무료
지난 7월 12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의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7월 1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1인당 호주달러 3000불 자가격리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더 이상 해외입국자들의 자가 격리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줄 수 없다”며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언제까지 이들의 자가격리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 입국자들은 스스로 자가 격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호주로 입국하는 국민들의 격자격리 비용을 세금으로 지급해 왔다.
지난 3월 29일 이후 시드니 공항을 통한 입국자 수가 3만5천여명으로 이들의 자가격리를 위해 6,50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표로 해외입국자가 1인일 경우 3천불, 배우가가 있을시 1천불 추가, 3세 이상 어린이는 5백불 추가, 3세이하 어린이는 무료이다. 비용은 자가격리 종료후 30일 내에 지불해야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