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자연법 제1원칙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홉스의 제 1~19 자연법 이해
홉스는 제 1 자연법으로 평화의 추구를, 제 2 자연법으로 자연권의 포기를, 제 3 자연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권력체와 신약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고, 자연권의 양도로 인해 개인은 실정법에 대한 복종을 의무를 부여 받고 평화와 안전을 담보 받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 홉스의 제 1~19 자연법
홉스는 기존의 자연법 개념을 유지했지만 인간의 완전성에 관한 전통적인 이념과는 완전히 달랐다 (홉스는 자연법을 이성이 아니라 정념으로부터 유추해내었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법을 영혼의 탁월성과 완전성이라는 궁극적 가치에 관한 것으로 본데 반해, 홉스는 자기보존을 위한 평화의 규칙-이성이 아님 정념으로부터-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중세의 자연법으로 상징되는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새로운 자연법 개념으로 변형시켰다. 종합해볼때 자연법에 관한 홉스의 이론-이성에 의해 발견된 평화의 규칙-은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인 것이다.
홉스에게 자연법은 자연권이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건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예컨대 국가 이전의 상태에 자연권을 통해 임의로 자기 보존의 수단을 규정하는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연권적인 만물에 대한 권리를 독립적 정부 권력에 양도하는 협정을 맺도록 요구한다. 오직 이와 같은 협정-사회계약-을 통해서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지배하는 원시상태가 극복되고 법적 질서에 따라 정돈된 사회가 수립된다. 여기에서의 계약은 무조건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자연법에 속한다. 쉽게말해 자연법은 의사의 권고 사항과 비슷하다. 가령 의사는 환자에게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러이러하게 행동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법도 마찬가지다. 자연법은 자기보존의 수단이 된다. 자기보존의 노력 자체를 명령할 수는 없다. 다만 규칙으로서 정해 놓을 수 있을 뿐 – 가언명령 – 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14장 3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연법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연법 (lex naturalis)이란 ①이성에 의해 발견된 ②계율 또는 일반 법칙이며, 이 자연법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파괴한다든가, 생명 보존의 수단을 제거한다든가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③금지되게 된다.
구성 요소 ①은 자연법이 속하는 유개념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가 계율이라고 번역한 (precept)엔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즉 법률과 계명 (laws and commands) 같은 것이 있으며 또 한 종류는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는 것, 즉 권고나 조언 같은 것이 있다. 홉스는 14장의 다음의 장들에서 주권자는 고문들로부터 조언이나 권고를 받지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성 요소 ②는 법이 선포되는 방식을 지시하고 있다. 인민은 자연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선 그들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나, 국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선 그들의 주권자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구성 요소 ③은 자연법의 내용과 범위가 자기 생명 보존임을 규정하고 있다. 구성 요소 ③은 동시에 어떤 행위는 자연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을 지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자연법인 제 1 자연법은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곳에선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 (제 1자연법) 이요, 그렇지 못 한 곳에선 전쟁 수단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 (자연권)’이다. 이렇게 홉스는 ‘시민론’에서 제 1자연법을 정식화하고 있다. ‘리바이어던’에 와선 홉스는 이 명제를 이성의 일반 법칙 또는 이성의 계율이라 부르면서, 이 명제의 첫 번째 부분만을 제 1자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평화의 희망이 있는 한 평화를 추구해야만 한다.’가 제 1자연법이고 나머지 부분 곧 ‘평화가 가능하지 않은 곳에선 각자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해도 좋다’를 자연권의 골자로서 규정하게 된다.
여타 모든 자연법은 제 1자연법으로부터 연역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홉스는 ‘리바이어던’ 14장 5절에서 제 1자연법에서 어떻게 제 2 자연법이 추론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령하는 이 기본적 자연법으로부터 제 2자연법이 나온다. 평화를 위해 또한 자신의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은 여타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 만물에 대한 권리-자연권-를 기꺼이 포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허용한 만큼의 자유에 자신도 만족해야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어떤 인간이 만물에 대한 이 권리-자연권-를 자진해서 포기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전쟁의 원인인 이 권리를 고수하는 것이 되고, 결국 제 1자연법을 부정하고 말 터이니까 말이다. 따라서 제 2자연법에 따른 행동은 곧 전에 무제한이던 자연권을 행사함에 있어 우리의 자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 (제 2자연법)이다. 제 2자연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라는 합리적 요구를 부과함으로써 자연권에 대한 제한을 간접적으로 규정한다.
홉스는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이성의 명령을 담고 있는 기본적인 제 1자연법으로부터 그 이하 제 19자연법까지 도출해 낸다.
제 1자연법: 모든 인간들은 평화를 획득할 가망이 있는 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불가능한 경우 자기 보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제 2자연법: 평화를 위해, 자기보존을 위해 인간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허락한 만큼의 자유만을 누리기로 합의한다.
제 3자연법: 인간들은 그들 사이에 맺어진 신약을 이행해야 한다.
제4자연법: 보은을 받았으면 그에 맞게(증여는 자발적 행위, 이익 기대) 답해야한다.
제5자연법: 모든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순응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자연법: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야한다.
제7자연법: 복수할 때 앞으로 다가올 선의 크기에 주목하라. 범죄자 처벌시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용서의 원칙에서 해야 한다.
제8자연법: 오만의 위반
제9자연법: 자만의 위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제10자연법: 거만의 위반. 타인에게 허용 안되는 권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지 마라.
제11자연법: 판정하는 이는 공정해야한다. 안 그러면 싸운다.(분배적 정의)
제12자연법: 공유물의 평등한 사용. 분할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하면 공동으로 사용하고 희소성이 없는 건 무제한적인 것으로. 희소성이 있으면 권리를 가진 사람 수에 따라 사용.
제13자연법: 추첨은 분할할 수 있고 공동 향유가 안된다.
제14자연법: 장자상속과 선점. 추첨의 방식엔 자연적 (장자상속, 선점)인 것이 있으며 (운) 임의적인 것 (경쟁자들의 협정)이 있다.
제15자연법: 중재자에겐 안정이 보장되어야한다.
제16자연법: 중재에 복종해야한다.
제17자연법: 누구도 자신의 중재자일 수 없다.
제18자연법: 재판 때 이해관계가 걸린 자를 중재자로 삼을 수 없다
제19자연법: 증인을 신뢰하라. (증거가 없을 경우)
홉스에게 자연법은 그로티우스식의 자연법 이론처럼 목적론적인 도덕적 이상의 원천이 아니다. 그에게 자연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그에 알맞는 방식의 행동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들이다. 홉스에 따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 이성이 자연스럽게 발견해 낼 수 있는 도덕적 의무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위적인 구속력을 갖는 조건들은 아닌 것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