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화해의 날 (Day Of Reconciliation): 남아프리카 공화국
화해의 날 (Day Of Reconciliation)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휴일로 매년 12월 16일에 열린다.

이 기념일은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난 후 1995년에 나라의 화해와 국가적 단합을 도모하기위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1995년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인종차별 정책)의 종말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날은 아프리카의 공휴일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날이다.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너 주도의 극우 국민당 정권에 의하여 1948년에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분리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말한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벌인 남아공 백인 정부와 흑인 대표인 아프리카 민족회의와 넬슨 만델라 간의 협상 끝에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고, 민주적 선거에 의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넬슨 만델라가 1994년 4월 27일에 완전 폐지를 선언하였다.

- 주요 아파르트헤이트 입법들
.인종간 혼인 금지법 개정 (1949년)
이 법률은 서로 다른 인종에 속한 개인간의 혼인 관계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인종적으로 원주민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외에도, 모든 법률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배덕 (背德) 법 개정 (1950년)
이 법은 백인이 유색인종과 갖는 성관계를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처벌한다.
.주민등록법 (1950년)
이 법은 만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신분증을 만들 것을 의무화한다. 국민의 인종정보는 등록증에 표시된다.
이 법률은 모든 시민들이 흑인, 백인, 컬러드, 인도인 중 하나의 인종그룹에 속하도록 규정한다.
.반공법 (1950년)
이 법은 남아프리카 공산당 (South Africa Communist Party; SACP) 및 정부가 공산주의 정당이라고 규정한 모든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 이 법률은 남아공 공산당원에게 최대 징역 10년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 C.R. 스와트가 법률을 고안했는데, 이 법은 흑인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 남아공 백인 경찰들은 흑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살해하고는 시체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였다.
.집단지구법 (1950년)
이 법률은 국토를 인종에 따라 특정 인종만 이용 및 거주할 수 있는 인종구역으로 나눈다. 이 법은 아파르트헤이트의 핵심법률로 간주되는데,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인종별 정치적, 사회적 분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투자치법 (1951년)
이 법률은 흑인들만의 분리된 정부를 규정했다 (반투스탄이라고 불리는 불모지 땅에 흑인들을 집단거주시키고, 남아공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완전히 박탈하여, 흑인 노동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만들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불법거주금지법 (1951)
이 법률은 정부가 대도시의 흑인 슬럼가를 합법적으로 철거하기 위한 법률이다.
.건축원주노동자법 및 원주자징수법 (1951)
이 법률은 대도시 (백인 지역)에 노동자로 합법 거주하는 흑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집의 백인 건물소유주가 흑인 노동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법률이다.
.시설분리보존법 (1953년)
이 법률은 서로 다른 인종이 같은 공공편의시설 (식당, 수영장,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투교육법 (1953)
이 법률은 모든 흑인아동의 취학을 정부통제하에 둔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인종별 분리교육에 큰 중점을 두었다. 한 나라에 무려 인종별로 17개 이상의 분리된 교육시스템이 있었다. 흑인에게 제공되는 교육시스템은 백인, 컬러드, 인도인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비하여 질이 낮았다.
.반투도시지구법 (1954)
이 법은 흑인인구의 대도시 이주를 삭감, 통제했다.
.광산노동법 (1956)
이 법은 고용에서 인종차별을 정형화시켰다.
.흑인자치정부촉진법 (1958)
이 법은 홈랜드 또는 반투스탄이라고 불리는 흑인집단거주지를 남아공에서 분리된 독립국가로 만들고, 흑인들에게 해당 홈랜드안에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홈랜드가 사실상 독립한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홈랜드에 남아공 정부는 강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는 홈랜드의 독립을 남아공에 의한 인종차별적 괴뢰국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반투투자법인법 (1959)
이 법은 홈랜드 내부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법이다.

.대학교육확장법 (1959)
이 법은 대학을 흑인, 컬러드, 인도인 등 인종집단별로 분리시켰다.
.천연자연이용법 (1967)
이 법은 정부가 백인도시의 산업발전 대신 그러한 산업시설을 홈랜드 국경 근처에 옮기도록 한 법률이었다. 법률의 목적은 홈랜드의 흑인들이 홈랜드 근처에서 자리를 잡아 흑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홈랜드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백인 소유의 기업과 자본들은 백인 도시외에서도 문제없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법의 결과, 홈랜드에 바발레기, 템바, 마보파네, 가란쿠와, 음단차네, 만다데니등의 홈랜드 도시가 형성되었다.
.홈랜드 시민권법 (1970)
이 법은 홈랜드 거주 흑인들에게서 남아공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여 외국인으로 간주했다. 법률의 목적인 남아공에서 소수인 백인들이 흑인지구를 독립시킴으로써 인구 대비 우위를 견지하기 위한 책략이었다.
.아프리칸스어 매개 법령 (1974)
이 법령은 홈랜드 외에서 아프리칸스어와 영어의 사용을 50대 50대으로 균등하게 규정하는 법이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