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4월 29일, 화학 무기 금지 조약 (化學武器禁止條約) 발효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化學武器-開發·生産·備蓄·使用禁止-廢棄-關-協約,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은 화학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으로, ‘화학 무기 금지 조약’ (化學武器禁止條約)이란 약칭으로도 불린다.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은 1993년 1월 13일 프랑스 파리시에서 조인되었으며, 1997년 4월 29일에 65개국이 비준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 협약의 실효성
미국, 러시아, 북한은 세계 3대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그런데, 미국, 러시아는 CWC에 가입했고,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즉, CWC를 가입하건 안하건 화학무기를 보유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통계자료이다.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전략가가 꼽는 최고의 전략무기는 핵무기와 화학무기이다. 그러나 한국은 NPT (핵확산금지조약)와 CWC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가질 수 없다. 반면 북한은 NPT는 탈퇴했고, CWC는 가입한 적이 없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제조 보유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은 CWC 가입국이라서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북한은 CWC 미가입국이라서 화학무기 세계 3위라는 식으로 보도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CWC 가입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화학무기 보유량 세계 1위, 2위인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 (BWC)에는 1987년 가입했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