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대한민국 자전거의 날
4월 22일은 대한민국 자전거의 날이다.
전 국민의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0년 6월 29일에 제정된 기념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의 날과 그 주간에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고 국가는 행사를 지원하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4월은 자전거를 즐기기에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한편 매년 6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자전거의 날이다. 2018년 4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자전거를 교통수단 및 여가용으로 이용하는 데서 오는 다양한 사회적 유익성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