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호주 주정부의 코로나19관련 제한완화 변경사항
NSW주는 6월 1일부터 규모별로 50명까지 수용 가능
NSW주, VIC주, SA주 3단계 중 2단계 적용
6월 1일부터 NSW주의 교회나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최대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고객은 서 있을 수 없으며, 10명 이하의 그룹으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1인당 4제곱미터 규칙이 적용되므로 모든 장소의 수용인원은 면적에 의해 제한된다.
NSW주의 Gladys Berejiklian 주총리는 “엄격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별 완화의 내용이다.
ㅇ NSW 주
– 6월 1일부터 레스토랑/펍/카페 50명까지 수용 가능, 뷰티 살롱, 네일 숍, 피부관리숍, 왁싱 살롱 영업 허용(손님은 10명으로 제한)
– 직장인들은 가능한 한 계속해서 재택근무할 것은 권장
– NSW주 비영리 문화예술 기관 위한 5천만$ 구제 패키지(Rescue and Restart package) 발표. 이번 패키지는 코로나19 중 이들 기관의 운영 중단 및 이후 재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ㅇ VIC 주
– 6월 1일부터 타 가정 방문이나 실내외 모임 제한 인원을 20명까지 허용하며 타인 집이나 예약 숙박업소에서의 외박도 허용, 카페/펍/레스토랑 20명 수용 제한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청소년 센터, 시민회관, 종료 모임, 부동산 경매 등도 네일 살롱, 스파, 문신 등 미용 시술소도 최대 20명 고객 수용
– 놀이터와 스케이트 공원도 개방되나, 직장인들은 최소 다음달가지 재택근무 권장
ㅇ SA주
2단계 완화 정책에 따라 6.1부터 펍 등에 80명까지 수용 가능. 다른 주 대비 확장된 완화 조치
제공 = 주시드니총영사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