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침례회·자유수호연맹, 공동으로 ‘법률 지침서’ 발간
동성애 소송관련, 신앙고백서, 고용기준, 시설사용규정 등 포함
미국에서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와 자유수호연맹(ADF)이 공동으로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동성결혼으로 인해 종교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위해 발간된 것이다.
특히 최근 동성결혼에 서비스를 거부한 업체들이 대거 소송을 당하면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교회를 대상으로도 얼마든지 소송을 걸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와 학교는 물론 모든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신앙고백서(Statements of Faith), 종교적 고용 기준(Religious Employment Criteria), 그리고 시설 사용 규정(Facility Use Policy)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동성애자가 교회에 취직하고자 할 때나 동성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교적부여 기준과, 교적을 가진 성도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행동 지침과 결혼 정책도 만들어 놓아야 안전하다.
이번 미 남침례회와 자유수호연맹이 공동으로 발간한 법률 지침서의 이름은 “Protecting Your Ministry From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Lawsuits”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 소송에서 사역을 보호하는 법”이다.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웹사이트(https://erlc.com/store/product_detail/18876)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