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사회복지주간’이라고 한다.

– 사회복지의 날 제정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사회복지의 날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형태: 기념일
.날짜: 9월 7일
.빈도: 해마다
○ 사회복지의 날 의의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이 날은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2항 (사회복지의 날)에는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다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주간에 세미나, 백일장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한 이유
이 날로 ‘사회복지의 날’이 제정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법안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한 법률로,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 및 자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 사회복지사의 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해 사회복지의 날과는 별도로 관련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2011년 3월 3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제사회복지사연맹 (IFSW)은 매년 3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 시행중이기도 하다.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재정적 보조나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이나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곳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다. 사회복지사 1급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은 폐지되고 없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