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 …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 선고
도이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씨의 ‘3대 의혹’에 대한 두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재판장)는 4월 28일 (현지시간)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8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제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조언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라며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론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반면 ‘여론조사 조작’ 및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는 의혹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