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국제 이주자의 날 (International Migrants Day)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International Migrants Day)
국제 이주자의 날 (International Migrants Day)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International Migrants Day)은 세계 이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날짜는 12월 18일이다.

1990년 12월 18일 총회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매년 12월 18일, 유엔은 유엔 관련 기관인 국제이주기구 (IOM)를 통해 국제 이주자의 날로 말미암아 4,10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을 포함하여 약 2억 7,200만 명의 이주민의 기여를 강조한다.
국제이주기구의 약 500개 국가 사무소 및 지부와 정부, 국제 및 국내 시민 사회 파트너가 조직한 행사의 지원을 받는 이 글로벌 행사는 광범위한 이주 주제, 사회적 결속, 존엄성, 착취, 연대를 검토하여 이주를 옹호한다.
이날은 2000년 12월 4일 UN이 총회 결의를 통해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하였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날’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보다 10년 앞선 1990년 12월 18일,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거주 국가에 대한 공헌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각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그로 인한 화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이주노동자가 거주 국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협약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적법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이주와 고용의 합법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부적법한 이주와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