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총리, IS 위협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말콤 턴불 총리는 지난 9월 1일(수) 의회에서 “호주의 F/ A-18 호넷 전투기 조종사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을 공습할 때 연합국의 조종사와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의 공격대상 규정상 호주 전투기는 공습 시 군수시설만을 공격할 수 있지만,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대원도 공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호주 전투기는 이 엄격한 규정 때문에 공격목표 뿐아니라 공격타이밍에도 제한을 받아 왔다.
턴불 총리는 호주의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IS를 꼽았다.
호주 정부는 테러범이 복역을 마친 뒤에도 위협이 된다면 법원이 이 테러범을 무기한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대량학살을 조장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라 당국은 다른 사람을 급진화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테러용의자에게 추적 장치를 착용시켜 통금을 규제하는 법원명령 대상 연련을 현재 만 16세에서 14세로 낮춘다.
테러공격이 2주 내에 발생할 수 있을 경우 테러용의자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구금명령과 함께 관련 증거에 대한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턴불 총리는 또한 “호주에서 무슬림에 대한 극우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턴불 총리는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불신을 조장하거나 넓게는 오후 사회에서 무슬림의 공포를 선동해 분열이 일어난다면 IS 등 테러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 분열은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하며 폭력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