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6월 28일,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 (Treaty of Versailles, 1919) 맺아 제1차 세계 대전 종료
베르사유 조약 (Treaty of Versailles, 프: Traité de Versailles, 독: Friedensvertrag von Versailles)은 1919년 6월 독일 제국과 연합국 사이 맺은 제1차 세계 대전의 평화협정이다.
파리 강화 회의 도중에 완료했고, 협정은 1919년 6월 28일 11시 11분에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서명했으며, 1920년 1월 10일 공포했다.
조약은 국제 연맹의 탄생과 독일 제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독일 제재 안건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 장소의 선택
협정은 1919년 6월 28일 11시 11분에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열렸다.
프랑스가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을 협약의 서명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과거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하며 당했던 수치심을 씻어버리는 기회로 삼기위함이었다.
48년전인 1871년 1월 18일에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보불전쟁)에서 승기를 완전히 잡은 프로이센이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종전을 선포하고 독일 제국의 황제로서 빌헬름 1세의 대관식까지 열면서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적이 있었다.
프랑스는 이 치욕을 되갚을 목적으로 독일과의 종전협약의 서명장소로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을 선택하였다.

○ 조약의 내용
조약은 총 44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은 국제 연맹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 우드로 윌슨이 구상한 국제법으로 조절되는 열린 외교를 계승한 것이다.
13번째 부분은 국제노동기구에 관련되어있다.
조약의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유럽의 평화 유지에 집중되어있다.
231조항에서는 독일과 그의 동맹국들이 전적으로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논리는 독일에 대한 승전국의 잔인하고 엄청난 요구들을 정당화 시켜주었다.
조약의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 영토에 관련하여
영토에 관한 조약은 조항 27번부터 30번까지 해당된다. 독일의 정확한 국경은 나중에 정해진다. 조항 80에 의해 오스트리아의 독립이,조항 81에 의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이, 조항 87에 의해 폴란드의 독립이 보장되었다.
독일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특히 새롭게 재탄생된 폴란드를 위해 15%의 영토와 10%의 국민을 잃었다. 영토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에 알자스로렌 반환 (조항 27)외펜과 말메디를 벨기에에 통합 (조항 27)덴마크 사람들이 있는 독일 몇몇 독일 북부를 덴마크는 차지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지역선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조항 109에서 111). 결국 국민투표가 1920년에 진행되었고 Aabenraa, Sønderborg, Tønder와 그 주위 마을들이 덴마크 영토가 되었다.자를란트주는 15년간 국제 사회의 감독 아래 있는다. 그 후 지위는 국민투표로서 결정된다.독일 동부의 중요 지역들은 새로운 폴란드 정부에 귀속된다. 몇몇 지역의 최종 지원은 결정되지 않았다. 최종 지위는 위원회나 해당 지역의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조항 87~93) 단치히는 폴란드의 바다 접근과 독일 제국과의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 도시가 된다.정책/정치 및 외교 관련 조항편집
독일 및 유럽에 대한 정치 관련된 조항은 조항 31번부터 117번까지 해당된다. 조약에 3번째에 해당되며 독일의 내부 정책과 유럽과의 외교 정책을 관리하는 조항이다. 단순한 외교와 정책문제와 더불어 영토에 대한 권리와 주장을 재조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색션 1
조항 31~39: 벨기에와 독일의 외교
색션 2
조항 40~41: 룩셈부르크와 독일의 외교
색션 3
조항 42~44: 라인 강 서쪽에 관한 정책 (비무장화)
색션 4
조항 43~50: 자를란트주와의 외교 정책 및 지방 통합화 (15년 후 지방 자치 선거로 독일과의 통합 선택권을 줌)
-색션 4 자를란트주에 관한 세부 조약
챕터 1:자를란트주에 대한 독일의 채광권
챕터 2:자를란트주의 정부수반 체계
챕터 3:자를란트주의 지방 통합 국민투표
색션 5
조항 51~79: 알자스로렌과의 외교 정책 및 지방 통합권의 설명
색션 6
조항 80: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외교
색션 7
조항 81~86: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외교
색션 8
조항 87~93: 폴란드와의 외교
색션 9
조항 94~98: 동프러시아와의 정책권
색션 10
조항 99: 마멜의 정책권
색션 11
조항 100~114: 단치히에 관한 외교권 및 정책권
색션 12
조항 115: 헬리골란트(HELIGOLAND)에 관한 정책권
색션 13
조항 116~117: 러시아 및 러시아 주에 관한 외교권 및 정책권

– 군 관련 규정
많은 규정들이 독일의 군사력을 제한하고 또한 독일 이웃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군과 관련된 조항들이 베르사유 조약의 5번째 부분을 이룬다.
독일은 대포 5,000문과 비행기 25,000대, 몇몇 장갑차와 모든 함선을 양도해야 한다.
군대는 육해군을 합쳐 10만 명으로 제한하며, 항공 전력은 금지한다.
새로운 전차의 개발 및 배치를 금지한다.
라인 강 왼쪽 지역 그리고 코블렌츠, 마인츠, 쾰른을 비무장한다.
– 경제 관련 규정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지역의 모든 전쟁 기간의 피해들에 대해서 이 두 나라에 엄청난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던 독일은 전쟁의 모든 원인에 관한 책임자인 것처럼 여겨졌다. 지불해야할 금액은 1921년에 결정되었는데, 금액은 1,320억 독일 제국 마르크였다.
여러 가지 경제 제재와 현물 배달들이 이 경제 제재를 완성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 제국은 모든 특허권을 잃었고 (바이어사의 아스피린 역시 특허권을 잃었다.) 라인 강, 오드라 강, 엘베 강은 국제 감독하에 놓이게 되었다. 독일은 또 알자스 로렌과 포즈난 지역에서 오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요구하지 못했다. 게다가 독일은 연합국에게 자재와 농산물을 공급해야 했다.

– 식민지 포기
조약의 4번째 부분은, 배상자의 신분인 독일은 독일 제국의 식민지들은 포기하라고 명령받았다.
연합국 내부에서도 아프리카 독일 식민지 근처에 식민지를 갖고 있던 식민지 강국들 (대영 제국, 프랑스, 벨기에, 남아프리카 연방)이 카메룬, 독일령 동아프리카 식민지 (지금의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남서아프리카 지역 (지금의 나미비아)을 나눠 가졌다.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식민지는 1914년부터 1915년 사이에 이미 남아프리카 연방에 의해 군사적으로 정복되었었다.
이에 이어, 독일은 상업적 이익(은행의 식민지 지점들, 관세 협정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 샴페인에 관한 조약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에서 샴페인이 유래해서 그 지방에서 생산한 포도주에만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가는 길
베르사유 조약1919년
소련-폴란드 전쟁1919년
트리아농 조약1920년
라팔로 조약1920년
로마 진군1922년
나의 투쟁1925년
도스 플랜1924년
로카르노 조약1925년
영 플랜1929년
만주 사변1931년
제1차 상하이 사변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1933년
탕구 협정1933년
나치 독일의 설립1933년
제2차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1935년–36년
라인란트 진주1936년
스페인 내전1936년–39년
방공 협정1936년
시안 사건1936년
루거우차오 사건
1937년중일 전쟁1937년–1945년
오스트리아 병합1938년
하산호 전투1938년
뮌헨 협정1938년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1939년 3월
슬로바키아-헝가리 전쟁1939년
영국-폴란드 군사 동맹1939년 3월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침공1939년 4월
강철 조약1939년 5월
할힌골 전투1939년 5월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1939년 8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1939년 9월
소련의 폴란드 침공1939년 9월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