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심문중 질문지만 200쪽 … 묵비권 일관 땐 구속영장 청구 유력 / 첫날 조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 윤석열측, 체포적부심 청구 / 헌재, 윤석열 측 기일변경신청 불허
영상녹화조사실서 차장 검사가, 티타임 등 예우 생략한채 조사 … 계엄모의·정치인 체포 지시 등 집중 추궁에 진술 거부 대응
체포 48시간 한정돼 구속 검토, 조사 뒤 서울구치소로 … 윤석열측, 체포적부심 청구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 피의자로 15일 체포돼 조사실로 불려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밤늦도록 이어진 심문에도 입을 열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체포 상태에서의 조사는 최장 48시간까지 가능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장기적인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석열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이뤄진 1차 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가 맡았다. 윤석열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 통상 전직 대통령 등 ‘거물급’ 피의자에겐 기관장과의 차담 (티타임) 시간이 주어져왔으나 공수처는 이날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이뤄지는 공간을 비우는 등의 예우도 따로 갖추지 않았다.
공수처는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이 직접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이 질문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지시했는지 확인했다.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신설 의혹, 추가 계엄 검토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근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 ‘국회·정당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 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경위도 조사한다.
1차 조사에서 윤석열은 진술을 거부했다. 1차 조사 직후 공수처는 “(윤석열이) 진술을 거부 중”이라며 “조사 과정 영상 녹화도 피의자가 거부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차 조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부터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주도로 진행됐다.
준비된 질문이 많은 가운데 윤석열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 공수처에게는 원활히 조사를 마칠 시간이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욜을 구속해 조사 기한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윤석열의 동의가 없어도) 허용된다”며 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사를 마치면 윤석욜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이곳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가 대기하는 공간으로,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사례는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 독방을 배정해 윤석열을 다른 수용자와 분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 차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방을 쓰는 게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해 첫조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해야
공수처는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석열을 조사했다.
윤석열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석열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다시 저녁 7시부터 조사를 이어가 밤 9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첫날 조사를 마쳤다.
공수처는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40분 만이고 식사 시간을 제외한 조사 시간은 8시간20분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윤석열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밤샘 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첫날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윤석열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취침하게 된다.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독방’이다. 일반 수용자들이 구금된 독거실·혼거실과도 분리돼 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윤석열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측, 체포적부심 청구 …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법정 공방 시작
– 공수처 “윤석열 체포적부심 결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의한 체포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15일 공수처의 첫 조사가 종료된 뒤,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은 결정을 알렸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해 피의자의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사해야 한다. 이 제도는 통상적인 절차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번 청구는 특별한 배경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해당 적부심 청구는 원래 관할 법원에 하게 되어있지만, 윤석열 측은 서부지법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며 중앙지법으로 무대를 옮기려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심문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 윤석열 측 기일변경신청 불허…불출석으로 진행
한편 내란죄 피의자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에 1월 16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은 전날 저녁 헌재에 ‘공수처 조사로 당사자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아, 1차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법에 따라, 이날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변론 진행이 가능하다.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뒤 변론 기일을 1월 14·16·21·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도 나가지 않을 예정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