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2017년부터 부자 노인연금자가 제외된다
호주는 복지 국가이지만 유럽에 비해 훨씬 뒤진다. OECD 국가 평균 복지비 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액(GDP)에 19.2%(2012년 기준)이지만 호주는 16%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에 여러 지원금을 통해 영국 다음으로 노후에 살기가 좋은 나라 2위로 꼽히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전후 1945년 이후 가임여성 일인당 평균 3-4명의 어린애를 출산한 결과 지금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 되는 동기가 되었는데 이 세대를 우리는 “베비 붐어” 세대라고 한다. 근래 출산율이 크게 감소되어 고령인구는 크게 늘고 15세 미만의 아이는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3백5만308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가 넘었다. 이중에 노인연금(Full Pay)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51%에 해당되는 157만명이며, 부분연금자(Part Pensioner)는 31%로 96만명이며, 나머지 40만명 정도는 자비(Self retire fund)로 생활하고 있다.
보건비·연금 외에 노인 관리를 위해 2012-2013년에 지불한 액수만도 124억불로 이중에 50%는 양노원에 지급되어 노인관리에 소요되며,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투병중인 노인 환자들을 위해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 주거나 도와주는 도움이에게 지불한 액수이다.
현 보수당 호주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노인 연금(Age pensinon)을 크게 개혁하여 부자 노인들에 연금를 삭제 했다. 현행법을 보면 홀로 살아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25만불 미만을 가지고 있거나, 집이 없을 경우는 45만불미만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노인연금은 2주간에 873불90센트(주 436불95센트)를 수령할 수 있다. 부부가 살고 있을 경우는 2주간에 일인당 658불70센트(주에 658불70센트)를 수령하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고 자산 37만5천불까지, 또 집이 없을 경우 57만5천불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선부터 자산검사(Means Test) 1,000불당 2주에 3불을 공제하고 연간 78불을 적게 연금을 받는다. 정상적인 노인연금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연간 총 3만4천382불을 받고 있지만 만약 자산이 50만불을 가지고 있다면 정상 연금보다 적은 2만4천632불을 받게 된다. 1,000불 넘을 때 마다 3불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연금을 조금도 받지 못하는 자산액은 부부가 집이 있을 경우 호주불 120만불부터 였으나 금년붙어는 크게 줄어서 81만 6천불부터 연금을 못받게 되어 있다. 혼자 사는 연금을 못받는 금액이 54만2천500불로 되어 있으나 작년에는 74만2500불부터였다.
이번 부자 노인연금을 줄이게 된 것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포린핸슨의 한나라당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실행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23만명은 연금액 감소를 당했으며, 9만1천명은 노인연금에서 제외되었다.
호주 노인 연금은 다른 나라와 같이 평균 임금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25% 정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 다음으로 가난한 실정이다. 제일 노인들이 가난한 한국은 노인의 45.7%가 가난상태이며 그다음 호주는 35.5%이다. 호주의 현재 가난기준은 주에 800불 선이다. 그런데 노인연금은 주에 혼자 사는 경우 436불95센트이며, 둘이 사는 경우는 651불 정도로는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액수다. 다음은 미국 19.9%, 일본 19.4%로 되어 있다. OECD 평균은 17.7%의 노인이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연금이 높은 유럽은 프랑스가 5.4%, 이태리 6.8%, 영국 8.6%, 독일 10%, 캐나다 7.2%로 빈곤층이 낮은 편이다.
유럽국가들은 복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OECD(2015년 년기준)은 GDP 대비 벨지움 55.3%, 독일 49.3%, 프랑스 48.5%, 이태리 47.9%, 스페인 42.7%, 스웨덴 41.3%, 네델란드 36.2%로 OECD 평균 35.9%이며, 캐나다 31.6%, 미국 31%, 영국 30.8%, 호주 28.4%, 한국 21.6%, 뉴질랜드 17.6%이다.
노인연금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동안 노령연금 및 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6주 이상 한국이나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노령연금 액수는 호주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노령 연금액의 비율이 16세부터 노인 연금의 대상이 되는 나이 동안(16세에서 65세까지) 호주에서 거주한 기간을 35년 기준 기간으로 나눈 비율에 의해서 산출된다. 16세에서 65세까지 기간동안 35년을 호주에 거주한 사람과 35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가 다르다. 노동 가능 연령(16세)에서 호주 거주기간이 35년 이상이면 자산(Asset) 및 소득(Income) 조사에 따른 수급액 전액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35년 미만이면 거주기간에 따라서 수령금액이 준다. 15년 거주의 경우 통상 연금액의 15/35(42.86%), 25년 거주의 경우 통상 연금액의 25/35(71.43%), 35년 거주의 경우 통상 연금액의 35/35(100%)를 각각 지급받게 된다. 현재의 35년 기준 기간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25년이었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