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단상
세속과 하나님의 차별금지법(2)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송상구 목사(시드니예일교회)
2014 시드니 마디그라스(Mardi Gras Parade)가 2014년 2월 9일 ~ 3월 2일까지 열리고 있다. 세계 최대의 게이 레즈비언 페스티벌 “마디그라”. 매년 호주 시드니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세계 최대의 페스티벌이다. 규모와 참석인원 등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게이 & 레즈비언 페스티벌 중에서는 세계 최대인 동성애 축제이다.
1978년 6월 시드니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이 동성애 차별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행진을 한 것에서 마디그라 축제는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참가자 모두가 잡혀갔고 동성애가 에이즈 원인이라 비난을 받으며, 1994년 호주의 방송국인 ABC에 의해서 마디그라 퍼레이드의 모습이 호주전역에 생생하게 방영이 되었고, 시청률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자 그 이후부터 이 마디그라 페스티벌 퍼레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자리를 굳혔다. 특히나 1996년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이반 단체와 개인들이 65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 축제로 인해서 시드니의 관광수입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시드니 지역 주민들과 단체 및 지방의회 등에서도 이 축제를 후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2월~3월에 걸쳐 열리는 시드니 마디그라 축제는 게이와 레즈비언 문화의 비성서적 반인륜 행사가 마치면 시드니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을 행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성시화 행진을 하게 되었다.
| – 목 차 -들어가는 말
I. 세속적 차별금지법 1. 차별금지법의 여러 가지 형태 2. 한국의 차별금지법 발의와 입법과정 II.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1. 성경이 밝히는 보편적 평등사상 2. 공적의 차이를 주장하는 학설 3.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맺는 말 |
2. 한국의 차별금지법 발의와 입법과정
(1) 차별금지법 제안의 역사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제기되었고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에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고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뜻하는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예시 항목에 넣는 것에 기독교 진영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2008년 발의된 법안은 ‘성적 지향’ 등을 차별 금지 항목에서 삭제해 ‘누더기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러나 발의된 안은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10년 4월에 법무부에서<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십여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서에서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포기하게 되었다
2010년 12월 20일에 국내 주요 7개 종교(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위시하여, 대한불교조계종,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원불교, 천도교, 성균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증오(혐오)범죄법을 만들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문화ㆍ다민족ㆍ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오(혐오)범죄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지협이 건의한 증오범죄법에는 동성에자 항목을 넣지 않았기에 성소수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법이란 지적이 있었다(종지협은 1997년 종교 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협의체이다).
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통합진보당 6명, 민주당 4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3년 2월 20일에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 등 59명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6명, 진보정의당 1명 등 국회의원 66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하자는’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야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제안이유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2013.3.26-4.9)을 거쳐 2013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했고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2013년 4월 1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2건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형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의 양대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며 국회는 그 가치를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불교인권위와 평화연대는 6월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법을 말하기에 앞선 인간의 도리이며 보편적 진리인데 차별금지법은 왜곡된 논리와 배타성을 가진 일부세력들의 힘에 밀려 사실상 발의가 철회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김승동 대표)는 5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이란 논평을 내고 “성별·인종·피부색 등은 선천적이고 가치중립적이지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자기 책임이다.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의 문제”라고 했다. 교회언론회와 한기총은 올해 초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두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안 내 30여 가지 조항 가운데 4-5개 독소 조항(성적지향의 자유, 임신 또는 출산, 종교사상, 정치적의견의 자유, 전과)이 사회적 혼란과 성적 문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으니 우리나라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퇴폐적인 사대주의라고 반박했다.
(2) 차별금지법 위반 시 제재사항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전과, 출신국, 인종, 피부색, 출신지, 신체조건, 혼인여부, 종교, 사상, 학력, 성적지향 등 수십여 가지 항목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가해자에게 벌금형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이다. 또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언행에 대해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 조사한 결과 법을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거듭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벌금이 가능하다.
(3) 입법 전망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2008년과 2013년에 한국에 대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한국 정부가 입법을 약속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해 책임감이 더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추진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았고, 법무부도 제정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기독교의 압력을 못 이겨 철회한 차별금지법안을 법무부가 다시 제출하면 민주당이 다시 보완한 안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주체사상, 동성애, 청소년 임신이 확산되고,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학교 선생이 될 수 있으며,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란 설교도 타종교 비판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II.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1. 성경이 밝히는 보편적 평등사상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행 17:26).
2. 공적의 차이를 주장하는 학설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공적축적설’(功績蓄積說, Treasury of Merits)은 예수님으로부터 성인들이 이룬 공적이 교회에 쌓여있는데 교황과 교황의 위임을 받은 신부가 공적이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죽은 후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교회에 쌓여있는 공적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후(死後) 구원설인 연옥설(煉獄說)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이 이룬 공로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구원받는데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는 천주교의 ‘행위의인론’(行爲義認論, work righteousness)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이 이룬 공로 즉 행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기에 공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의(義)란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부정할 뿐이다(사 64:6).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란 한 사람도 없고(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롬 3:23). 따라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주장하는 경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요일 1:10).
지키면 살 수 있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지만(신 4:1, 겔 18:9)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롬 3:30, 갈 2:16). 연약한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롬 8:3) 세상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어갔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높이 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믿고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해주셨다(민 21:8-9).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 상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과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셨다(요 3:14-16).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나 공로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다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니 곧 의인(義認) 또는 칭의(稱義, justification)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 또는 사람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1:13)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나 인간의 행위나 그가 이룬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성취되는 선물이니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데가 없다(롬 3:27).
맺는 말
인간이 추구하는 평등법은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며 가정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 이미 통과된 혐오범죄방지법은 언제든지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다. 마치 바다나 강 바닥에 그물을 깔아놓은 것과 같아 언제나 끌어올리면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때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란 말처럼 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서고,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적 각오를 하게 되는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 곧 믿음의 법으로 죄인들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되니 진정한 평등이 여기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는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니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차별금지’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만세!
송상구 목사(시드니예일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