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다스 횡령’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퇴임 5년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法, 서면심사로 영장발부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선거개입·불법사찰 등 추가수사 진행, 일가족 사법처리도 남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3월 22일 밤 11시 6분(현지시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40여분 뒤 구속영장을 집행,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지난 2013년 2월 2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 영장심사 결과를 들었고 자신의 SNS에 소감을 밝혔다.
지난 14~15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한 뒤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207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총 157권·8만쪽 분량의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 5000만원)와 삼성의 다스 BBK 투자비용 반환소송 대납(약 60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등 로비자금(약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등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 등 350억원대 횡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에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상속세 절세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 3400여건을 불법적으로 반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기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의혹 △18~19대 총선 불법개입 의혹 △국정원·경찰 등 사정기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낸 만큼 다스 관계사들에서 벌어진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