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다스 횡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옥중조사 전면거부
이명박 부부 조사거부에 구인난 겹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3월 22일 밤 11시 6분(현지시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40여분 뒤 구속영장을 집행,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지난 2013년 2월 2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옥중조사를 세차례 완강히 거부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기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의혹 △18~19대 총선 불법개입 의혹 △국정원·경찰 등 사정기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완강히 조사를 거부해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고민도 크다. 검찰의 조사거부는 피의자 방어권 측면에서 불리한데다 혐의증거가 뚜렷한 부분까지 부인하는 태도는 재판과정에서 중형 구형 및 양형의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해 4월 10일까지 신병을 확보해놓은 상태이지만 옥중조사 성사는 미지수이다.
검찰은 주말을 보낸 뒤 주중 1~2차례 더 방문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대한 조사형식을 갖춰놓으면 재판때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법리다툼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검찰은 통상 재판에 넘기기 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진술을 보강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통상 피의자와 달리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검찰도 구인장 집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신중하다.
그러나 지난 검찰 수사가 워낙 탄탄하게 진행돼 혐의 입증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각종 자료·진술 등 객관적 증거에 이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조사태도가 더해지는 등 온갖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재판에 임해야 하며, 설상가상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데도 애를 먹고 있어 고민이 크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