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집
환경을 생각한다_기후변화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지구의 세계적 규모의 기후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10년에서부터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의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 변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구 내부의 작용이나 외부의 힘(예를 들면, 태양 복사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기후변화’의 최근의 사용예는, 특히 정치적인 문장에서 종종 근·현대 기후의 변화를 가리킨다.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피해_홍수
유럽이 기후변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2050년까지 홍수가 잦아지고 피해도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유럽과 호주 과학자들은 올 3월 2일 ’자연기후변화’ 저널에 게재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현재 50년에 한번꼴인 유럽의 초대형 홍수 발생 주기가 30년으로, 16년에 한번씩 겪는 극심한 홍수피해는 10년으로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수 주기가 짧아지면서 유럽의 피해액은 현재 연간 평균 49억 유로(약 7조2281억원)에서 2050년까지 235억 유로(약 34조6656억원)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럽과 호주의 일부 대학과 연구소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모델과 경제 데이터, 하천 유량을 계산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보고서는 홍수 예방조치에 투자함으로써 향후 홍수 피해 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약 17억5000만 유로를 투자하면 유럽의 연간 홍수피해는 2050년까지30%에 해당하는 약 70억 유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환경청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기후변화, 인구 등의 요인 이외에 홍수 취약지역의 주택 건설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환경청은 유럽의 기온 상승이 강우의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수 지역에 더 빈번하고 규모가 큰 홍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기후전문 과학자 패널도 대기중 온실가스 영향으로 얼음층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염과 홍수,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은 50년만의 최악의 홍수 여파로 인해 유례없이 습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기후변화법 제정 운동_빅 애스크(Big Ask)
빅 애스크(Big Ask)는 ‘큰 요구’라는 뜻을 가진 ‘기후변화법 제정 운동’이다. 2005년 영국 지구의 벗에서 시작된 이래 많은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운동이며, “기후변화법을 만들어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 하자. 그래서 법이 기후를 지키게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5년 세계적인 락밴드인 라디오헤드(Radiohead)가 참여한 영국 빅애스크 캠페인은 17만명이 서명하고 60%의 의원이 기후변화법 제정에 동의하면서 2008년 입법에 성공했다.
한국에서 빅 애스크(Big Ask) 기후변화법 제정운동인 ‘빅 애스크 캠페인’은 2013년 9월 23일 빅 애스크 네트워크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네트워크에는 올해 2014년 2월 현재 30여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과 국회의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률의 명칭은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이다.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감축목표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실질화했다는 점이다. 2050년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2020년 목표도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으로 절대치에 기초한 감축목표 설정(안 제9조)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의 기간을 최초로 하는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안 제9조)하도록 했다.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의 장기감축목표는 ‘1인당 배출량’ ‘역사적 배출량’, ‘지불능력’ 등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부담 공유(Burden Sharing)의 기준’을 적용하고 해외 국가들의 앞선 사례를 참고해 설정했다. 유럽연합(EU)은 1990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 2050년 80~95% 감축을 목표로 잡고 있다. 미국도 2020년에 ‘2005년 배출량 대비’ 17%, 2025년에 30%, 2030년에 42%, 2050년에 83% 감축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2050년까지 ‘2005년 탄소 배출량 대비 50% 감축’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9톤, 60% 감축은 4.7톤, 70% 감축은 3.6톤, 80% 감축은 2.4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2년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4.0톤으로서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다.
한편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고 쟁점과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2050년 감축목표 외에 2030년 감축목표를 명문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장기감축목표 설정의 과학적 근거를 심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것도 당장 주어진 과제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처리 문제다. 이 법을 폐지하고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개정 후 명칭을 ‘기후변화대응기본법’으로 바꾸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