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으로 ‘한국발 입국금지 및 제한’ 전세계 98곳(금지 37·제한 61)
강 외교장관, 주한외교단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2차 설명회 개최
호주는 한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미국은 탑승전 발열 등 검사 의무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이 98곳으로 증가했다.
3월 5일(현지시간) 호주 정부는 한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등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며, 이날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란 일본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코로나19 유행 국가·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공기 탑승 전 발열 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는 입국제한국 추가 확대를 막기 위해 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경화 장관은 설명회를 통해 한국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 과도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파견되는 신속대응팀을 격려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입국제한국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지난 1주일 계속 늘어나다보니, 각국에서 입국제한조치를 많이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집중 검사결과가 나오면서 확진자 수가 늘었는데, 앞으로는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국내 상황이 진정되면 여러 제한 조치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5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37곳이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호주,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호주는 현지시간 이날 오후 9시부터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자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일본, 피지, 필리핀 4곳이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3곳이다. 중국,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콩고공화국이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 17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후난성은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하고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을 지정 병원에 이송하고, 나머지 승객 전원을 14일간 지정장소에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4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파나마, 파라과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부룬디,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등이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