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일부 국제항공편 직항 운항 재개(9.3부터) 발표 外 (9월 2일자)
‘2020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로 베이징시 9.3-9사이 비행물체 띄우는 행위 전면 금지

[코로나19]
o 베이징시, 9.3(목)부터 일부 국제항공편의 베이징시 직항 운항이 재개된다고 발표 [북경일보]
– 국제항공편 직항 운항 재개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9.3(목)부터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등 8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항공편의 직항 운항이 우선 재개된다고 설명
– 베이징 직항 국제항공편 탑승객은 통항 국가(지역)의 국민과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제3국 국민이 해당 지역에서 환승하여 베이징으로 입국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
– 시범 운행 기간에는 국제항공편 직항 운항에 따른 베이징시 입국자 수를 일일 약 500명으로 제한 한 후, 차후에는 일일 약 1,000명(4~5개 항공편)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
o 베이징시 출입국변방검사총참, 일부 국제항공편의 베이징시 직항 운항이 재개되지만, 3.26일 중국 외교부 등 5개 부처에서 공동 발표한 <유효한 비자‧거류 허가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입국 잠정 중단 안내> 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 [북경일보]
o 베이징시, 해외입국자는 14일간의 집중격리와 2번의 핵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 해제 후 거주지에서 7일간의 건강모니터링(자가 체온 측정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이 필요하다고 발표 [북경일보]
– 격리 해제 시 PCR 음성 보고서 및 집중격리 해제 증명서를 발급하며, 호텔 투숙 시 해당 2종류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
※ 집중시설격리 장소는 5환(五環) 밖의 호텔 또는 연수원 위주가 될 것이며, 집중 격리 시 유아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 외에는 1인 1실 격리가 원칙
o 中신장자치구 문화여행청, 9.2(화)부터 야외 관광지 방문이 가능하며, 다른 성(구, 시) 방문 여행이 허용된다고 발표 [천산망]
[생활]
o 베이징시 공안국, 9.3(목)부터 9.9(수)까지 베이징시 행정구역내에서 체육, 오락, 광고 등 목적으로 드론, 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자유기구, 계류기구, 열기구 등의 비행물체를 띄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 [북경일보]
– 이는 <2020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베이징지역의 항공 안전을 위함이라고 설명
o 中언론, 금일(9.2)부터 10.1 국경절 연휴 첫 날 출발 기차표 예매가 가능하다고 보도 [중국신문망]
– 한편, 기차역 창구 등 오프라인 기차표 구입처는 9.4(금)부터 예매가 가능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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