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후생경제학
(The Economics of Welfare)
아서 세실 피구 (A. Pigou) / Routledge / 2001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강조했던 스승인 마셜처럼 피구는 경제학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침 영국이 미국에 뒤처지고 국내에서는 부의 편중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을 때 피구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다시금 행복한 시절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놓고 머리를 싸맸다.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 ‘후생경제학 (Economics of Welfare, 1920)’ 이다.

‘후생경제학’의 특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를 강조하며 경제학 태동의 토양을 제공했던 제레미 밴덤의 공리주의 철학과 애덤 스미스 이후 영국 경제학을 결합했다는 점. 피구는 후생경제학의 3대 명제인 소득 극대화, 균등 분배, 소득수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방임경제와 구분되는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대공황기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에 가려 크게 각광 받지 못했어도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에 아직도 남아 있다.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케인스와 벌인 논쟁도 유명하다. ‘한계효용을 살짝 후생으로 이름만 바꾼 데 불과하다’는 논쟁에도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끝없는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다.
피구의 대표 저서 ‘후생경제학’ (The Economics of Welfare)은 후생경제학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척한 명저이며, 바로 이 책에서 피구는 처음으로 환경문제를 외부성을 이용해 설명했다. 21세기의 환경문제를 분석할 틀을 마련한 그의 공로는 선구자적이라 할 수 있다.

The Economics of Welfare occupies a privileged position in economics. It contributed to the professionalization of economics, a goal aggressively and effectively pursued by Pigou’s predecessor and teacher Alfred Marshall. The Economics of Welfare also may be credited with establishing welfare economic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market departures and their potential remedies. In writing The Economics of Welfare, Pigou built a bridge between the old and the new economics at Cambridge and in Britain. Much of the book remains relevant for contemporary economics. The list of his analyses that continue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s is impressive. Some of the more important include: public goods and externalities, welfare criteria, index number problems, price discrimination, the theory of the firm, the structure of relief programs for the poor, and public finance. Pigou’s discussion of the institutional structure governing labor-market operations in his Wealth and Welfare prompted Schumpeter to call the work “the greatest venture in labor economics ever undertaken by a man who was primarily a theorist.”
The Economics of Welfare established welfare economics as a field of study. The first par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dividend and economic and total welfare. Parts II and III link the size of the dividend to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n the economy an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governing labor-market operations. Part IV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dividend and its distribution.
In her new introduction, Nahid Aslanbeigui discusses the life of Pigou and the history of The Economics of Welfare. She also discusses Pigou’s theories as expressed in this volume and some of the criticisms those theories have met as well as the impact of those criticisms. The Economics of Welfare is a classic that repays careful study.

○ 저자소개 : 아서 세실 피구 (Arthur C. Pigou)
아서 세실 피구 (Arthur C. Pigou, 1877년 11월 18일, 영국 라이드 ~ 1959년 3월 7일, 영국 케임브리지)는 영국의 경제학자다.
자본주의가 번창하던 19세기, 영국은 기업을 통해 창출된 국부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전 세계에 상품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프랑스의 위력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주의에 따른 번영의 힘 덕택이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는 노사문제, 빈곤과 불평등, 공장의 환경위협과 자원고갈 등 공동체의 지속적 번영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밝혀낸 인물이 피구 (Arthur C. Pigou)이다.
근대경제학의 시초인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계의 경제학자들은 ‘복지경제학’에 대해 다뤄왔으며, 1920년에 그의 주저 ‘후생경제학’ (The Economics of Welfare)을 간행함으로 후생경제학이란 말이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후생경제학은 경제적 건전성과 인류의 복리증진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 관점의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 출판사 서평
Originally published in 1920, The Economics of Welfare provided a solution to the much discussed problem of externalities associated with market inefficiencies such as the problem of pollution. The concept of externalities remains central to modern day welfare economics and particularly environmental economics.

○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에 대하여
경제학은 경제학의 가치판단의 유무에 따라 실증경제학 (positive economics)과 규범경제학 (normative economics)으로 분류된다. 실증경제학은 경제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현상을 예측함으로써 경제현상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관계를 체계화하는 일련의 학문체계이다. 즉, 실증경제학은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현상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경제현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증경제학의 가치는 그 이론의 설명능력과 예측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규범경제학은 어떤 경제상태는 바람직하고 어떤 경제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학문체계이다. 규범경제학의 가치는 경제현실을 묘사하거나 예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회적 양식에 비추어 어떤 경제상태가 타당한가를 판단하는데 있는 것이다. 규범경제학은 그 당시의 사회적 양식과 가치관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경제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다루는 가치판단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규범경제학을 보통 복지경제학 또는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이라고 한다.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은 경제정책의 목표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에 있다는 전제 아래 경제적 후생의 개념이나 극대화의 조건을 연구하는 경제학 분야를 의미한다. 즉, 자원배분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여러 가지 자원배분 상태하에서의 사회후생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분야이다. 여기에서 사회후생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효용수준 혹은 복지수준을 말한다. 사회복지경제학의 이론적 기초는 경제학이론들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경제학은 우리의 현실의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수많은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재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고 교환하는지, 경제활동과 시장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즉, 시장과 인간은 어떠한 상호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 만족이 곧 사회의 복지 증진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후생경제학 이론의 중심이다. 후생경제학은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많은 이론들을 제공해 왔지만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복지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다. 인간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번영이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학과 복지의 개념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생 (Welfare)이란 말은 호용 (Utility)을 느끼는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경제적 후생도 증가한다. 그런데 일정한 자원과 기술수준 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과 질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원과 기술수준 하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즉, 후생경제학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가 어떤 조건하에서 최적상태에 도달하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경제적 후생을 극대로 하는가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가 되었다. 이러한 후생경제학의 일반체제는 정책분석 과정에서 기초이론으로 도입되어 이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후생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면 당장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만약 개인 1은 B상태보다 A상태에서 더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 2는 A상태 보다는 B상태에서 더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개인 1과 2로 구성되는 사회의 후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사회적 후생을 측정하고자 하면 개인들간의 호용수준이 비교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여러 개인들의 효용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발견되어 있지 않다.

만약 개인들간의 호용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면 어떤 자원분배방법이 다른 자원분배방법보다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등에 대하여 말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용수준의 측정을 위한 수정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파레토 최적분이다. 한 경제의 자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소비와 생산의 파레토 최적이 동시에 달성될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동시적 파레토 최적, 즉 일반균형상태를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완전경쟁시장 (Free Market) 뿐이다. 완전경쟁시장 (Free Market)에서는 가격의 탄력성을 통하여 재화의 과잉공급과 부족상태를 없애고 소비자 요구에 일치하여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경제적 능률성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불완전할 때에는 경제적 능률성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독점, 강력한 노동조합 그리고 외부성 등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조장하는 중요한 예들이다. 경제학자들은 외부성 (Externalities)개념이 정책분야에 있어서 정부역할을 합리화하는데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해는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외부비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들은 모두 오염된 공기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만 오염원을 배출하는 공장들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시장의 기능으로는 공해의 외부성 비용을 적절히 계산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경제사회의 상태를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효율성과 사회후생을 비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가치판단기준이 있지만 경제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 (V.Pareto)가 제시한 ‘파레토 최적기준 (Pareto optimality criterion)’이다. ‘파레토 최적’은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느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인 경우, 교환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한 배분상태가 실현가능하고 다른 모든 실현 가능한 배분상태와 비교해 볼 때 이보다 파레토 우위인 배분상태가 없으면 이 배분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 한다. 또한, 시장 내 어떠한 두 배분상태를 비교할 때 한 배분상태가 다른 배분상태보다 구성원 누구 하나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최소한 1인의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배분상태는 다른 배분상태에 보다 ‘파레토 우위’ 또는 ‘파레토 개선 (pareto improvement)’이라 한다. 따라서 파레토 최적기준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실현가능성과 파레토 우위이다. 실현가능성의 개념은 어떤 자원이나 생산물의 배분상태가 경제 내의 부존을 초과하지 않을 때 이 배분상태는 실현 가능하다고 하고, 초과할 때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경제 내에 사과가 모두 10개 있고 구성원이 둘뿐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 4개와 6개로 나누는 배분상태는 실현 가능하지만 5개와 6개로 나누는 배분상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파레토위의 개념은 어떤 두 배분상태를 비교할 때 한 배분상태가 다른 배분상태보다 구성원 누구 하나도 후생이 감소되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이 증가되면 그 배분상태는 다른 배분상태보다 ‘파레토 우위 (pareto superior)’ 또는 ’파레토 개선 (pareto improvemen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경제 내에 사과 10개와 오렌지 10개가 있고 구성원이 A, B 2명이라고 할 때, A는 사과 5개와 오렌지 4개를 가지고 있고, B는 사과 5개와 오렌지 6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배분상태는 실현 가능한 배분상태이다. 만약 A는 오렌지보다 사과를 더 좋아하지만 B는 사과와 오렌지에 대하여 무차별하다고 가정한다면, A가 B에게 오렌지 1개를 주는 대신 사과를 1개 받는다고 하면 B의 효용에는 변함이 없지만 A의 효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교환을 하기전의 배분상태와 교환후의 배분상태를 비교하면 누구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한 구성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환후의 배분상태는 ‘파레토 우위‘이다. 이때 교환 전의 배분상태는 ’파레토 열위 (pareto inferior)‘ 라고 한다. 즉, 파레토 효율성은 효율성의 평가기준으로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 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효용감소가 불가피한 상태를 의미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