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출범식 갖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위해 전력
2월 12일(목)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출범식,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위해 기도해야”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대표 김태현 목사,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ancement Association in Australia’, NKHRAAA)에서는 호주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마이클 커비(The Hon. Michael Kirby) 전 대법원장(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후견인으로 하고, 자유당 크레이그 론디 연방하원의원(Mr Craig Laundy MP)과 지난해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준비모임을 통해 북한인권법 초안을 작성해 전달하며 가장 빠르고 신속한 방법으로 법안이 연방 국회에 상정이 되기를 당부했었다.
2015년 1월 모임을 통해 론디(Laundy)의원은 현재 법안 제출을 위해 외무부측과 호주정부 관련자들과 접촉을 통해 상정준비를 하고 있으며, 2월 국회 개원과 함께 가능한 빠른 시기에 법안 상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론디 의원은 법안의 내용 안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북한인권의 최종적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오는 2월 12일(목), 시드니총영사관에서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출범식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는 오는 2월 12일 시드니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NKHRAAA)출범식을 통해 호주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과 크레이그 론디 의원은 2월 12일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열리는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여하여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개선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사역은 김태현 목사(시드니서울교회 담임)의 열정적인 헌신에서 비롯되었다. 2011년 시드니교역자협의회(이하 시교협) 회장으로 선출되며 그 해부터 탈북자 북송반대 침묵시위를 1-3달에 1번씩 시드니중국대사관 정문에서 실시했으며, 6·25 구국기도회를 전개했다. 시교협 회장 임기 후에는 북한선교위원장을 현재까지 담당해 오면서 탈북자 북송반대운동과 구국기도회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2014년 5월에는 민주평통(이숙진 회장)과 시교협 북한선교위원회(위원장 김태현 목사)가 공동주관으로 호주에서 북한인권주간을 개최하며 탈북난민강연회, 북한인권 영화상영, 북한실상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해 호주 교민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김태현 목사는 북한인권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 NGO설립을 결심하게 되었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법인이 설립되어 마이클 커비 전 위위원장을 후견인으로 위촉하였고, 크레이그 론디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함께 해 북한인권법안 초안을 마련해 연방국회에 상정준비단계에 이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수정의 시간을 거쳐 7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뒤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해 발효되었고, 미국 상원은 2012년 8월 2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
일본의 ‘북조선인권법’(北朝鮮人権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다. 정식명칭은 ‘납치문제와 그 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주로 일본인 납치문제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2011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법안의 내용중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1년부터 매년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해 온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13년째 세계최대 기독교 박해국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조직된 유엔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급기야 2014년 11월 북한인권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대표 김태현 목사(시드니서울교회 담임, 사진 좌)는 “최근 여러 가지 변명으로 북한인권관련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무력화시키려 하는데 이에 온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비인권적 실체와 실태를 그대로 가만두고 보지말고,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온 세계에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호주에서도 올바른 북한 인권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회의 법 제정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국과 제3국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탈북동포의 북송반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출범식 문의: 0416-143-367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