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 (明宗實錄, 1545 ~ 1567)
‘명종대왕실록’ (明宗大王實錄) 또는 ‘명종실록’ (明宗實錄)은 1545년 음력 7월부터 1567년 음력 6월까지 조선 명종 시대의 사실을 기록한 실록이다. 총 34권 3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를 이룬다.

– 명종대왕실록 (明宗大王實錄)
.대한민국의 국보 151호 조선왕조실록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구성: 34권 34책
소재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산 연제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등록 구분: 1973년 12월 31일 국보 지정, 1997년 10월 세계기록유산 지정
1545년 (명종 즉위년) 음력 7월부터 1567년 (명종 22년) 음력 6월까지 총 21년 11개월에 걸친 명종 시대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총 34권 3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를 이룬다. 정식 명칭은 《명종대왕실록》이다.
명종 승하 이듬해인 1568년 (선조 1년) 음력 8월 12일 춘추관에 실록청을 세우면서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총재관은 홍섬이었고, 도청당상에 오겸, 이황, 이탁 등 총 31명의 편찬관을 구성하였다. 이후 1571년 (선조 4년) 음력 4월 20일에 편찬 작업을 완료하여 편찬자들에게 잔치를 내렸다.
편찬관은 감관사에 홍섬, 지관사에 오겸 등 9명, 동지관사에 박순 등 10명, 편수관 20명, 기주관 17명, 기사관 20명 등 총 77명이다. 한편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실록이 불에 타고 전주사고본 만이 남아 이를 강화에 봉안하였는데, 《명종실록》 부록에는 실록의 편찬관 명단과 함께 임진왜란 이후 실록을 재인쇄하고 봉안하는 일을 담당한 관원의 명단도 함께 실려 있다.
이후 1929년부터 1932년까지 경성제국대학에서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 《미암일기》에 나타난 편찬 과정
《명종실록》의 편찬 과정에 대해 《선조실록》에는 편찬 시작과 종료 사실만이 간단히 기록된 정도이나, 당시 《명종실록》의 편수관 중 1명인 유희춘이 남긴 《미암일기》에 《명종실록》의 편찬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이 《미암일기》에 기록된 실록 편찬 모습은 비단 《명종실록》 뿐 아니라 역대 실록의 편찬 모습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각 부문별로 편찬한 기전체 사서와는 다른 편찬 방식을 취한 편년체 사서의 편찬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의정부의 재상들이 실록청을 설치하면 실록사목을 만들어 각 담당 업무를 지정한다.
이 중 편찬 사무는 낭청에서 담당한다.
서울에 있는 사초 납입자들은 15일 이내에 사초를 납입한다. 각 방이 수찬 업무를 맡고, 도청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각 방은 3방으로 편제되는 경우, 1방은 즉위년 이후 3년 간격, 2방이 즉위 1년 이후 3년 간격, 3방이 즉위 2년 이후 3년 간격의 기사를 담당하는 식이다.

– 특징 및 평가
《명종실록》은 기사의 날짜가 바뀌면 줄을 바꿔 기록하고, 같은 날짜의 기사도 국왕과 왕실 관련 기사-대외 관계-국정-지방 행정-천문 등의 주제 순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역대 실록 중 가장 보기에 편한 실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각 권별로 6개월 내지 1년분의 기사를 실었다.
사론의 경우 각 권마다 약 50~60여 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기사 본문과는 간격을 떨어뜨려 놓아 구분이 쉽게 하였다. 내용 자체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나 대부분 개인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세주의 경우 주로 상소문 및 외교문서를 그대로 실은 경우가 많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실록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명종실록》은 총 2책이며, 밀랍본이다.
1654년 (효종 5년)에 간행된 《실록봉안후형지안》에는 《명종실록》 밀랍본 중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청나라 군대가 실록을 밖으로 꺼내 방화하거나 물을 뿌린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 내용
『선조실록』에는, ‘1568년 (선조 1) 8월 춘추관에서 영의정 이준경 (李浚慶), 우의정 홍섬 (洪暹)의 주재로 편찬 회의가 개최되고, 총재관 (摠裁官) 홍섬 이하 당상 (堂上) · 낭청 (郎廳)의 임명이 있은 3년 뒤인 1571년 4월에 완성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편수관으로 활약했던 유희춘 (柳希春)의 『미암일기 (眉巖日記)』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명종실록』의 편찬을 포함,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던 역대 실록의 편찬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즉, 의정부의 재상이 춘추관에 모여 [坐起] 실록청 (實錄廳)을 설치하고, 실록사목 (實錄事目)을 만들어 총재관 · 도청 (都廳) · 삼방 (三房)의 당상과 낭청을 임명한 다음, 사목에 의거해 편찬 사무를 분담하였다. 편찬사무는 낭청이 주로 담당하였다.
도청이 종합 검토 [檢擧]를 맡은 데 비해 각방 (各房)은 수찬 (修撰)의 임무를 맡아, 경중 (京中)의 경우 15일 내에 사초 (史草)를 납입하게 해 편찬에 착수하였다. 각 방이 담당한 편찬 내용은 일방 (一房)이 즉위년 · 3년 · 6년…, 이방 (二房)이 1년 · 4년 · 7년…, 삼방 (三房)이 2년 · 5년 · 8년…식으로 분담하였다.
당대 (唐代) 이후 정사 (正史)의 편찬이 기 (紀) · 전(傳) · 지 (志) 등 부문별로 분담되었던 것과는 달리, 편년체 사서의 분찬 체재는 특이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미암일기』에 수록된 편찬관 직명을 『명종실록』 부록에 실려 있는 편찬관의 직명과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재관은 감춘추관사 (監春秋館事), 도청당상 (都廳堂上)은 지춘추관사 (知春秋館事), 각방당상 (各房堂上)은 동지춘추관사 (同知春秋館事)로, 그리고 각방의 낭청은 본직의 품질에 따라 편수관·기주관 · 기사관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실록에도 일반화 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와 같은 직제와 편찬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명종실록』에 참여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감춘추관사는 홍섬, 지춘추관사는 오겸 (吳謙) · 이황 (李滉) 등 9명, 동지춘추관사는 박순 (朴淳) · 김귀영 (金貴榮) 등 10명, 편수관은 이제민 (李齊閔) · 이산해 (李山海) 등 20명, 기주관은 유도 (柳濤) · 정언지 (鄭彦智) 등 17명, 기사관은 홍성민 (洪聖民) · 윤탁연 (尹卓然) 등 20명이었다.
이 실록은 각 권이 기본적으로 반년 또는 1년 분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기에 따라 바뀌고 있다. 곧, 명종 즉위년부터 7년까지는 6개월 ∼ 1년분이 번갈아 실리다가, 8년∼12년 사이에는 6개월분이, 13년 ∼ 20년 사이에는 1년분이, 그리고 21년 ∼ 22년 사이에는 6개월분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연한 체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되어야겠지만, 이 점은 기사의 편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사실의 기록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되 날짜가 바뀌면 줄을 바꾸어 기록하였다.
또 같은 날의 기사도 대체적으로 국왕 및 왕실에 관한 일, 대외 관계, 국정 집행 및 이에 대한 의정부 · 삼사 · 육조의 상서 (上書), 지방 행정, 천문지리 변화 등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때문에 역대 실록 중에서 가장 보기 편하게 편찬한 것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정연성은 사론 (史論)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문과 구별하기 위해 한 자 간격을 유지해 사론의 위치를 부각시켜 놓았다. 사론은 각 권마다 대개 50∼60개 정도 수록되어 있고 간략한 것에서부터 장문의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
내용은 국왕 · 시정 (時政) · 상소 · 풍속 · 관료개인의 신상문제 등 여러 면에 걸쳐 있지만, 관료 개인에 대한 포폄 (褒貶)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세주 (細註)는 다른 실록과 마찬가지로 보충 설명, 사건의 전말, 시세 (時勢)의 이면 (裏面) 등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보다는 상소문과 외교 문서를 전재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