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 8월 4일, 프랑스 혁명기 국민제헌의회가 앙시앵 레짐 (Ancien Régime) 폐지채택
앙시앵 레짐 (Ancien Régime)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전의 절대 군주 정체를 가리키며, 옛 체제라고도 부른다. 앙시앵 레짐 하에서 정부의 구성과 사회가 조직된 방식은 중세의 그것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 앙시앵 레짐의 가장 큰 특징은 군주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기(1789년 5월 5일 ~ 1799년 11월 9일) 국민제헌의회는 1789년 8월 4일 앙시앵 레짐 폐지를 채택했다.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체제와 비교해 앙시앵 레짐은 이전 제도의 낡은 특징을 일컫는 때도 있으며, 또한 어떤 정치적·사회적인 현상으로 타도·변역하려는 무리가 그 대상을 이르기도 한다.
이 구체제에서 전 인구의 2%인 제1신분 (성직자)과 제2신분 (귀족)은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 관직 독점, 토지의 약 30%를 소유하지만, 전 인구의 98%인 제3신분 (시민 계급, 농민, 노동자)는 혜택은 커녕 많은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 혁명 전의 프랑스에서의 특권계급은 농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의 농민은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영농민화 되고 있었으나, 영주권 (領住權)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서 현물 지대 외에 여러 가지 의무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관습적으로 경작권을 인정받고 있는 데 불과하고, 토지의 상속 · 양도에 있어서는 많은 허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주는 농민에게 반강제로 수차 (水車), 빵구이 가마 등을 사용하게 하여 사용료를 징수했다. 기타 도로세 · 교량세 · 운반 부역 등이 과해졌다. 농민은 다시 교회에 대해서 10분의 1세를 지불하고, 11세기에는 다시 새로운 국세가 부과되는 상태에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 계급은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나아가 혁명으로 전개되었다.
제3신분 중에서도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전문지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전문직 일명 부르주아지 계층은 혈연과 교회의 권위로써 부와 권력을 향유하는 1, 2신분을 제치고 사회의 주도층이 되길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계몽주의 사상을 강력하게 신봉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노동자, 빈농, 인민 등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들도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혁명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장 자크 루소의 직접민주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열망에서 귀족 계층들의 불평등한 사회체제에 항거하려는 이념으로 혁명에 가담하였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