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우대제도 폐지해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워홀러)들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 13일(수)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12일 2015-16회계연도(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워홀러들에게 적용되던 세금 우대 제도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워홀러들은 ‘국내 거주자’(local residents)로 간주돼 약 2만 호주달러(1천746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또 3만7천 호주달러(3천230만원)까지는 소득의 19%를 세금으로 내고 저소득자 혜택을 통해 일부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워홀러들은 ‘비거주자’non-residents)로 간주돼 8만 호주달러(6천983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32.5%의 세금을 내게 됐다.
현재 워홀러들이 대체로 연간 5만 호주달러(4천364만원) 안팎을 받는 데 앞으로 소득의 20% 가까이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호주 정부는 이런 세금 우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4년간 5억4천만 호주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의 워홀러들은 호주달러화 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법의 보호 없이 일하는 만큼 워홀러들로서는 부당한 대우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호주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경기 진작을 모색하는 한편 아동복지 지출을 증액했다. 또 테러 위험이 커지면서 국가안보관련 지출도 4억5천만 호주달러 늘렸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