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스프링베일 유연탄광 개발 연장승인 무효 판결
ㅇ NSW주 항소법원(NSW Court of Appeal)은 8.2(수) 환경단체(4nature)가 제기한 스프링베일(Springvale) 유연탄광 개발 연장승인 취소 항소심에서, NSW주 토지환경법원(NSW Land and Environment Court)의 1심 판단(2016.9.13.)과는 다르게, 재판관 3인 전원일치로 2015.9월 NSW주 계획평가위원회(PAC)의 개발 연장승인(2015년부터 2028년까지 총 13년간) 결정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함.
– 환경단체는 스프링베일의 지하탄광 채굴 작업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별다른 처리과정 없이 시드니 대부분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와라감바(Warragamba) 댐으로 연결되는 콕스(Cox) 강으로 직접 배출되고 있다면서,
– 2015년 PAC 심사 과정시 주정부의 환경계획정책(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Sydney Drinking Water Catchment))에 명시된 수질보호 기준 즉, 시드니 식수원에 최소 중립적이거나 유리(neutral or beneficial impact)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2015.12월 토지환경법원에 개발 연장승인 무효 소송 제기
ㅇ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2015년 PAC의 개발승인 결정을 무효화 한다면서도, 유연탄광 운영사인 센테니얼 콜(Centennial Coal)과 스프링베일 유연탄광으로부터 발전용 석탄을 납품받는 마운트 파이어(Mt Piper) 석탄 화력발전소에 미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 사용자측 의견을 추가로 접수받아 검토한 후, 최종 명령을 내일 것이라고 밝힘.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