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페로텟 신임 총리, 10월 11일부터 적용될 ‘재개방 로드맵’ 추가확대 발표
가족모임 실내 5 → 10명, 야외 20 → 30명, 학교대면수업은 10월 25일 부터
NSW주 10월 6일 현재 신규 594명, 백신접종은 1차 886% · 2차 67.7%
백신접종 80% 완료시 추가완화 확대될 것
NSW주의 도미닉 페로텟 신임총리는 10월 7일 (현지시간) 오전 기자 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11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록다운 해제 로드맵 규정을 일부 변경해 추가확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백신접종을 완료시 월요일부터 ‘자택 머물기 명령’이 해제되며, NSW주의 가족모임을 성인 5명에서 10명까지 확대되며, 야외 모임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식당, 소매업체, 미용실이 다시 문을 열어 4평방 미터 당 1명 규칙이 적용되며, 1주간 앞당겨 10월 25일부터 NSW주 학교들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페로텟 주총리는 NSW 주민의 2차 백신 80%가 완료되면 사무실 근로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것이라며 타인 가정에 모일 수 있는 백신 접종 완료 성인 수도 20명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다. 야외 모임에는 최대 50명이 함께 할 수 있으며 티켓이 판매되는 이벤트 참석 가능한 수도 최대 3,000까지 늘어난다.
NSW주는 10월 6일 현재 신규확진 594명, 백신접종은 1차 886% · 2차 67.7% 완료했다.
* 2차 백신접종 70% 완료시 추가해제 조치 주요내용
– 백신 접종 완료 가족모임 실내에서 성인 10명, 야외 30명까지 모임 가능. 12세 이하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음.
– 실내 풀장 부분 재개장, 식당 및 소매 영업점 영업재개
.식당 영업 재개시 실내에서는 4평방 미터 당 1명, 실외에서는 2평방 미터 당 1명의 거리두기 수칙 적용. 실외에서는 일어선 상태에서의 음료 섭취 허용
.소매업체의 영업 역시 4평방 미터 당 1명의 거리두기 수칙 하에 영업 재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슈퍼마켓 등 생필품 구입만 허용
.미용실과 네일 살롱 역시 4평방 미터 당 1명의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며 업소 당 동시에 최대 고객 5명으로 제한.
– 결혼식, 장례식, 종교 활동
.결혼식에는 최대 1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무도는 허용되나 식사와 음료는 착석한 상태에서만 가능
.장례식에는 최대 100명까지 참석 가능. 식사와 음료는 착석한 상태에서만 허용
.예배 등 실내 종교집회도 4평방 미터 당 1명의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나 찬송 등의 노래는 허용되지 않음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