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7월 1일부터 코로나19조치 3단계로 더욱 완화
제한은 해제되지만 4제급미터당 1인 기준은 유지, 1만명 행사도 가능
NSW주 글레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해 6월 1일 완화 때보다 더욱 완화한 조치를 실행한다고 6월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영화관, 극장, 공연장, 테마 파크, 쇼장 및 매점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다. 또한 8월까지 제한이 해제될 것이지만 나이트 클럽 만은 폐쇄가 유지된다.
NSW 주정부는 최근 확진 사례가 적고 지역 사회 전파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며 4제곱미터당 한 사람의 거리두기 규칙은 유지한다고 했다.
7월부터 결혼식장에 4제곱미터의 규칙속에 수용할 수 있는 한 많은 방문자를 초대할 수 있다. 경기장, 경마장 및 모터 레이싱을 포함하여 야외 공연장에서의 행사는 일반 수용 인원의 최대 25%(최대 10,000명)까지 허용된다.
가정집에는 20명까지 방문이 가능하고 요가, 헬스장, 필라테스 그리고 댄스 스튜디오의 경우 클래스당 20명까지, 문신과 마사지숍 같은 경우는 10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완화를 하는 배경은 그간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 전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율 또한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동시에 글레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기본적인 손위생 관리와 거리 두기 등은 철저히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부탁했다. 반면, 여행 규제 완화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