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세계 난민의 날
심각한 기후난민 문제, 그리고 한반도 탈북난민도 과제
대한민국에 ‘북한인권법’ 제정 시급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난민문제가 큰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기후난민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생존을 위협받아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기후난민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알려진 남태평양의 섬들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그중에서 투발루는 9개의 섬 중에서 2개가 이미 가라앉았으며, 정부는 이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방글라데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오는 2050년까지 국토의 17%가 침수되고, 약 2000만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탈북난민문제도 한반도에 직면한 과제다. 과거 탈북주민들의 성격은 정치적인 망명에서 경제난민의 성격으로 점차 바뀌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북한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수해와 한발의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으로 가속화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그전과 다르게 대규모 인원의 탈북이 감행되게 된다. 탈북자의 수는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 2007년 기준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는 1950년부터 1989년까지 누계 607명이었다. 또한 1993년까지 누계 641명이었으나 1994년부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누계 1,405명이었고, 2012년에는 누계가 24,608명을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발표한 ‘2012 세계 난민 동향 보고서’를 보면 난민지위를 받은 탈북자가 전 세계적으로 1,110명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세계 각처에서 난민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탈북자 수도 1,0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UNHCR의 과거 통계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받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이다. 미국 국무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이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158명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UN 또한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최근에는 호주도 북한인권법 제정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전히 정쟁만 할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바 있는 북한인권주간에 강사로 나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안명철 사무총장은 “탈북자로서 현재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치인에게 무척이나 서운하다. 북한인권법이 8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것을 생각하면 울분이 치민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북한주민들이 독재자 김정은 정권에 의해 피를 흘려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는가. 북한의 완전통제구역 수용소를 해체하고 집단적인 인권유린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