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숙 박사의 환경이야기
호주 환경규제 뚫기(3)
규제에 따른 수입..
지난 호 호주의 환경규제 1,2에 이어, 호주의 환경규제 관련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에서의 유해 화학 물질은 독성, 부식성, 자극성, 과민성 물질과 발암 물질로 분류되며, 물질의 유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물건 안전 보건 자료(SDS), 유해 화학 물질 정보 시스템 (HSIS), 컨테이너 라벨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호주는 현재 화학물질 라벨링 NOHSC 국가 코드 혹은 직장 유해 화학 물질 표시를 따르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세계조화시스템(GHS) 요구 사항이 필수 항목이 되므로 공급 업체 및 제조 업체는 화학물질에 대한 라벨 준수를 확인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정보 시스템
(HSIS : Safe Work Australia, “Hazardous Substance Information System)
한편, NICNAS 호주 화학 물질 목록(AICS)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 물질만이 산업용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므로 AIC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학 물질로 등록해야 한다.
호주의 수출입 규제는 Customs Regulation 1956’ 및 ‘Customs Regulations 1958’ 규정에서 수출입이 절대적으로 금지 또는 특수 조건하에 금지된 물질 목록을 제공하며, ‘Managing Risks of Hazardous Chemicals in the Workplace’ 규제는 유해 화학 물질의 직업적 사용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서 ‘Labelling of Workplace Hazardous Chemicals’ 규제는 작업장에서 사용 되는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라벨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유해 화학 물질에 관한 규제에는 ’Schedules and Appendices of the Standard for the Uniform Scheduling of Medicines and Poisons (SUSMP Poisons Standard)’ 의약품 및 화학 물질은 9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목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인체에 해로운 위험 물질에 대한 판매, 공급 및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The Australian Code for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Road and Rail (ADG Code)’ 법령은 전염성 물질, 방사선 물질, 폐기물 및 기타 환경 유해 물질의 수송에 관련한 포장 및 라벨링 지침을 제공 하고 있으며 운송이 위험한 유해 화학 물질 목록 또한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는 환경보전과 오염물질 유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자국 내 유입되는 수입을 각 기관에서 철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비스페놀 A(BPA)와 같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화학물질은 특히 수출입 시 제조물질의 안정성과 품질에 좀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완구류 등의 제품 제조 시에도 환경규제에 맞는 재료 사용이 필수라 할 수 있다.
또한, 호주의 완구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제품과 기술 개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교육용 완구에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품질, 기능, 규제에 맞는 개발 및 수출이 필요하다.
이 모든 화학물질과 품목에는 NICNAS, FSANZ, ACCC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에는 필요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2014년 9월, NICNAS에서는 11종 화학물질을 호주 화학물질 보유목록(AICS: 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에 추가 등재하였고, 화학물질은 화장품에만 사용할 수 있고, 동 목록에 사용 가능한 상황도 함께 명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2종 물질을 삭제한다고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향후 규제할 화학물질은 계속 증가될 것이며 덜 유해한 물질들로 대체 될 전망이다.
남성숙 박사(환경공학박사, 환경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