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평양 무인기 도발’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무인기 작전 공모해 일반이적죄 공동정범 성립·직권남용죄도 인정 … 여인형은 징역 15년 선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내란범 윤석열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6월 12일 (현지시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내란범 윤석열과 김용현이 처음부터 무인기 작전을 공모해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직권남용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내란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선고 공판 역시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