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고의 한서(漢書) – 본기(本紀)
2. 혜제기(惠帝記)
반고의 한서-본기의 두 번째 기록.
한(漢)나라의 제2대 황제로 휘는 영(盈). 고제 유방의 차남으로 적자로서는 장남이다. 시호는 효혜황제(孝惠皇帝).
한서는 사실 사기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성립하였다. 예를 들어 한서는 사기에 없었던 혜제기(惠帝記)를 추가하고 당시 사회의 중요한 제도와 법령들을 소개하고 있다.
○ 혜제기 (惠帝記)

효혜황제(孝惠皇帝)는 고조의 태자요, 어머니는 여황후(呂皇后)이다. 황제가 5살 때, 고조가 처음으로 한왕(漢王)이 되었다. 한왕 2년(BC 206), (혜제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12년(BC 195) 4월, 고조가 붕어했다. 5월 병인일, 태자가 황제에 즉위하고, 황후를 높여 황태후(皇太后)라 했다.
백성들에 작 1급씩 하사했다.
중랑(中郞) 낭중(郎中)으로 재직한 지 6년이 된 자에겐 작 3급을 하사하고, 4년이면 2급을 하사했다.
외랑(外郞)으로 6년이 찬 자에겐 작 2급을 하사했다. 중랑이 된 지 1년을 채우지 못한 자에겐 1급을 하사했다. 외랑으로 2년이 차지 않는 자에게 1만 전(錢)을 하사했다.
환관(宦官) 상식(尙食)은 외랑에 비견해 하사했다.
알자(謁者) 집순(執楯) 집극(執戟) 무사(武士) 추(騶)는 외랑에 비견했다.
태자 어참승(御參乘)에겐 오대부(五大夫)의 작을 하사하고, 사인(舍人)으로 5년을 채운 자에겐 작 2급을 하사했다.
상사(喪事)를 당한 자에게 하사해 주는 것은, 2천석 관리면 2만 전을, 6백석 이상이면 1만 전을, 5백석 2백석 이하로 좌사(佐史)에 이르기까지는 5천 전을 하사했다.
땅을 개척해 지은 자를 살피어, 장군이면 40금(金)을, 2천석 관리면 20금을, 6백석 이상이면 6금을, 5백석 이하로 좌사에 이르기까지는 2금을 하사했다.
전조(田租)를 감해주어, 다시 15분의 1 세(稅)로 하였다.
관작이 오대부이거나 6백석 이상의 관리 및 황제를 시종해 황제가 그의 이름을 아는 자 중 그 죄가 도죄(盜罪)에 해당하여 형구를 찬 자는 모두 그 형구(繫)를 풀어주었다.
상조(上造) 이상 및 내외의 공손(公孫)이나 이손(耳孫)으로 죄가 형죄(刑罪)에 해당하거나 성단(城旦) 또는 용( )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감해주어 귀신(鬼薪)이나 백찬(白粲)으로 삼았다.
(상조는 작급의 명칭이다. 지금껏 나온 공대부, 칠대부 오대부와 같은 작위 이름. 진나라는 20등작제를 시행했는데, 한나라도 이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 성단과 용은 노역형의 일종으로 축성이나 토목공사 같은데서 노가다하는 것이고, 귀신과 백찬도 노역형이나 좀 가벼운 것으로 제사나 관부에서 쓸 땔감이나 음식마련하는 것이다)
백성들 중 7년 이상 및 10년 이하의 죄로써 형죄(刑罪)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완형(完刑)에 처했다.
또 이르길 “관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치는 능히 그 다스림에 진력해야 백성들이 관리를 믿게 되는 것이어서, 그 녹을 무겁게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지금 6백석 이상 관리로 부모처자와 함께 사는 자 및 예전에 관리로 장군이나 도위(都尉)의 인(印)을 찼던 자 및 2천석 관리의 인을 찼던 자는, 그 집안은 오직 군부(軍賦)만 내고, 달리 내는 것은 없게 하라”고 했다.
군(郡)과 제후왕에게 영을 내려 고묘(高廟)를 세우게 했다.
혜제 원년(BC 194) 겨울 11월, 조 은왕(趙 隱王) 여의(如意)가 훙어(薨御)했다.
백성들 중 죄가 있는 자로서, 작 30급을 사서 얻은 자에게는 사죄(死罪)를 면해 주었다. 백성들에게 작을 하사하되, 1 호(戶)당 1급씩 하사했다.
봄 정월, 장안에 성을 쌓았다.
2년(BC 193) 겨울 10월, 제 도혜왕(齊 悼惠王)이 내조하여, 성양군(城陽郡)을 바치니, 노원공주 (魯元公主)의 식읍을 더해주고, 공주를 높이어 태후(太后)로 삼았다.
봄 정월 계유(癸酉)일, 용 2마리가 난릉(蘭陵)의 민간의 우물 가운데서 보였는데, 을해(乙亥)일 저녁이 되자, 보이지 않았다. 농서( 西)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여름, 가물었다. 합양후(合陽侯) 중(仲 ; 고제의 형, 오왕 비의 아버지) 훙어했다.
가을 7월 신미(辛未)일, 상국 소하가 훙어했다.
3년(BC 192) 봄, 장안 6백리 안의 남녀 40만 6천명을 내어 장안성을 쌓고, 30일만 에 파했다.
종실의 한 여식을 공주(公主)로 삼아, 흉노의 선우(單于)에게 시집보냈다.
여름 5월, 민월군( 越君) 요(搖 ; 춘추전국 때 월왕 구천句踐의 후손)를 동해왕(東海王)으로 삼았다.
6월, 제후왕 및 열후의 노예 2만명을 내어 장안에 성을 쌓았다.
가을 7월, 도구(都廐 ; 마굿간)에 불이 났다. 남월왕(南越王) 조타(趙 )가 신하라 칭하며 조공을 바쳤다.
4년(BC 191) 겨울 10월 임인(壬寅)일, 황후 장씨(張氏)를 세웠다.
봄 정월, 백성들 중 효제(孝弟)나 역전(力田)을 천거하여 종신토록 부역을 면해주었다.
3월 갑자(甲子)일, 황제가 관례(冠禮)를 치루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법령중 관리와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을 없애고, 협서율(挾書律)을 폐지하였다. (협서율이란 분서갱유때 나온 조처의 하나로 민가에서 사사로이 제자백가의 책을 소장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
장락궁의 홍대(鴻臺)에서 불이 났다. 의양(宜陽)에서 피비(雨血)가 내렸다.
가을 7월 을해(乙亥)일, 미앙궁(未央宮)의 능실(凌室)에 불이 났다.
병자(丙子)일, 직실(織室)에 불이 났다.
5년(BC 190) 겨울 10월, 천둥이 치고, 복숭아와 오얏에 꽃이 피며, 대추가 열렸다.
봄 정월, 다시 장안 6백리 내의 남녀 40만 5천 명을 내어 장안에 성을 쌓고, 30일 만에 파했다.
여름, 크게 가물었다.
가을 8월 을축(乙丑)일, 상국 조참(曹參)이 훙어했다.
9월, 장안성이 완성되었다. 백성들에게 작을 하사하되, 호당 1 급씩 하사했다.
6년(BC 189) 겨울 10월 신축일, 제왕 비(肥)가 훙어했다.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작(爵)을 사고 팔게 했다. 여자로 나이가 15세에서 30세에 이른 자 중 시집을 가지 않으면 5 산(算 ; 1산=120전)을 내게 했다.
여름 6월, 무양후(舞陽侯) 번쾌(樊 )가 훙어했다.
장안에 서시(西市 ; 말 그대로 장안 서쪽 시장)을 일으키고, 오창(敖倉)을 수리했다.
7년(BC 188) 겨울 10월, 거기(車騎)와 재관(材官)을 내어 형양(滎陽)으로 가게 하고, (그 군사들을) 태위 관영이 맡게 하였다.
(거기와 재관은 병종(兵種)의 명칭인데, 거기는 기병, 재관은 보병이다. 이것말고 누선이라 불리는 수군이 있다. 한대의 군제는 일반적으로 징병제이다)
봄 정월 초하룻날 신축(辛丑)일, 일식이 있었다.
여름 5월 정묘(丁卯)일, 개기일식이 있었다.(원문은 ‘日有蝕之, 旣’이고 ‘주注’에 ‘旣, 盡也’라 하기에 개기일식이라고 번역했다)
가을 8월 무인(戊寅)일, 황제가 미앙궁에서 붕어했다.
9월 신축일, 안릉(安陵)에 장사지냈다.
찬(贊)하여 이르길 “효혜제는 안으로는 행실을 닦아 친척들과 친하고, 밖으로는 재상을 예로 대하며, 제 도헤왕과 조 은왈을 넉넉히 총애하니, 그 은혜와 공경함이 두터웠다. 숙손통이 간언함을 듣고선 두여워하고, 조상국의 대책을 가납하곤 마음 속으로 기뻐하였으니, 가히 관대하고 인자한 군주라 하겠다. 여태후가 지극한 덕을 훼손함을 만났으니, 슬프도다!”
* 참고할 내용
○ 효혜황제(孝惠皇帝)
– 생애
진시황 37년(기원전 210년)에 패현에서 태어났다. 유방이 한왕이 되었을때 혜제는 겨우 5살 정도. 어린 시절에는 항우에게 패해 도망가던 아버지에 의해 마차에서 집어던져진 적도 있지만 하후영 덕택에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장성해서도 생명의 은인인 하후영을 극진히 대우했다고 한다.
유방이 만년에 혜제가 연약하니 폐하고, 대신 척부인의 아들 조왕 유여의를 태자로 봉하려는 뜻을 비치기도 했지만 전혀 명분이 없었고, 오히려 괴팍한 유방과 대비되는 다정한 성격의 혜제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기 때문에 대신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무사히 황제에 오른다. 즉위 초에만 해도 약간 어수룩해서 숙손통에게 당하기도 했는데 태자 시절의 정적인 유여의의 처분에서 발생했다. 척부인에게 앙심을 품은 여후는 고제가 죽자 척부인을 가두고 유여의를 죽이려고 했는데, 혜제는 이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여후는 조왕으로 가 있던 유여의를 장안으로 소환했는데, 이런 어머니의 생각을 꿰고 있던 혜제는 유여의와 계속 한 자리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보살폈기 때문에 여후는 독살이나 암살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원전 194년 12월, 혜제가 아침 일찍 사냥나간 사이 잠들어 있던 유여의를 죽이고 그 어머니 척부인은 삭발하고 빨간 옷을 입힌 후에 방아를 돌리게 하다가 나중에는 눈을 뽑고 귀와 혀, 손, 발을 모두 자르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이고 뒷간에 던져서 ‘인간 돼지’라고 부르며. 무슨 생각이었는지 유여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혜제에게도 이 꼴을 보여주었다. 혜제는 처음에는 워낙 처참한 몰골이었기에 척부인임을 못 알아보다가 사람들로부터 그녀가 척부인이라는 것을 듣고는 대성통곡했고, 사람을 보내 여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태후마마의 아들인 저 또한 다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사기 여태후본기
충격을 받은 혜제는 1년 정도 병상에 누워있다가 병이 나은 뒤에도 상심하여 주색에 빠져 자연 몸이 상하고 말았다. 심지어 여후는 아들이 1년이 지나서 기껏 일어나자 이번엔 혜제의 눈앞에서 서형 제도혜왕 유비를 독살하려고 했다. 일부러였는지, 우연이었는지 혜제가 독주를 대신 마시려고 한 탓에 실패한다. 본격적인 칩거생활에 들어간 후 장안에 계속 성을 쌓았다가 말았다가 하느라 제위 원년에 건축을 시작한 성이 5년만에 완성되었다. 기원전 188년 8월, 결국은 재위 7년 만에 23세의 나이로 장안 미앙궁에서 사망하고 9월에 안릉에 안장되었다. 반성이었는지는 몰라도 여후는 혜제가 생전에 품었던 뜻을 지키겠다면서 삼족죄와 요언령을 폐지했다. 그의 황후 장씨는 장이의 아들 장오와 노원공주의 딸인데 노원공주가 그의 친누나였으니 장씨는 그의 외조카가 된다. 철저히 여후에 의한 정략 결혼이었으며 혜제가 총애하지 않아서인지 둘 사이에서는 소생이 없었다. 후궁들과의 사이에서 일곱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혜제의 친아들인지 불명확하며 그 중 둘은 황제가 되었지만 요절한 둘을 제외하면 모든 아들들이 한문제 즉위 후 처형되었다. 만 22년밖에 못 산 사람이 아들을 일곱이나 낳았다고 하면, 수상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몸이 망가질 정도로 주색에 빠졌다면 또 모를 일이다. 애초에 저 쇼크먹고 5년가까이 더 살았다.
친아버지에게 홀대받으며 지내다가 정작 자신을 지켜줬던 어머니로 의해 폐인이 되어 요절한 불행한 인물. 이제 막 창업된 새로운 제국 한나라의 기틀을 다져야 할 역할이 있었던 2대째의 황제로는 다소 적합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상술되었듯 유방 역시 척부인을 총애한 것도 있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혜제가 성격이 여려서 믿음직스럽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행적을 보면 확실히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던 듯하다. 사실 여후도 혜제의 성격이 약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했는데, 유방이 영포 토벌군 대장으로 혜제를 보내려고 하자 “이리같은 장수들이 양같은 그 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차라리 황상께서 나가 마차에 누워계시는 편이 났습니다.”같은 말을 했다. 심지어 이때 유방은 병치레중이었다 … 자기 자리를 위협할 요소가 컸던 유여의를 지켜주려고 했다거나 척부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대성통곡한 행적을 볼 때 ‘난세의 영웅’들이 흔히 가진 비정한 면이 있었던 아버지 유방이나 역시 표독스러웠던 어머니 여후의 친자식임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여린 성격이었고, 인간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정치를 해야 하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렇게 안습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다 못해, 한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황제가 되었다면 온화한 성격을 통해 백성들을 위무하고 조정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려서 그럭저럭 괜찮은 군주가 되엇을 지도 모르나 불행히도 당시의 한나라는 전혀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 어쨌든 불행한 삶을 살았던 비운의 황제였다.
다만 황제는 황제인지라 여후의 폭주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방파제이기도 했다. 혜제 재위기간 동안 여후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위에서 설명한 유여의와 유비 암살 사건인데 이 둘은 사실 핑계거리가 좋았고 여씨일족도 큰 활약을 보이진 못했다. 한 예로 여후가 총애했던 심이기가 여후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이 나오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혜제가 심이기를 죽여버리려고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심복이 곤경에 처했음에도 여후도 차마 대놓고 참견하지 못했다.
그의 뒤는 소제가 이었다.
○ 혜제기 내용중에
기원전 2세기 무렵, 한나라 때 백찬(白粲)이라는 형벌이 있었다. 고위 관리가 죄를 지으면 재산은 몰수하고 가족도 함께 처벌하는데 죄인 가족 중에서 아내와 딸은 잡아다 궁중이나 관에서 일을 하는 노비로 삼았다. 이들은 주로 제사에 쓸 현미를 빻아서 백미로 만드는 작업을 시켰는데 이 형벌이 백찬이다. 한서(漢書) 혜제기(惠帝記)에 나온다. 형법지(刑法志)에도 비슷한 형벌 내용이 수록돼 있으니 어린 남자 아이에게는 장작을 종묘에 공급하는 일을 맡기고 여자는 쌀을 빻아 백미로 만드는 일을 시켰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두 흰 쌀밥을 찾을 때 공자, 맹자의 뒤를 잇는 유교의 성현 주자(朱子)는 언제나 현미밥으로 식사를 했다. 하지만 주자는 결국 현미밥 때문에 사망했다. 주자와 현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주자로 널리 알려진 주희(朱熹)는 송나라 때의 대학자다. 이름이 사방에 퍼졌기에 배우기를 청하며 찾아오는 선비가 끊이지 않았다. 호굉(胡綋)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검소했던 주자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신이 먹는 것과 같은 현미밥을 대접했다. 호굉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미 밥상을 받은 호굉이 “이것은 인정이 아니다. 아무리 산중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한 마리 닭과 한 잔 술이 없을 것이냐”라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는 이튿날 주자에게 작별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다.
훗날 감찰어사가 된 호굉이 주자를 괴롭혔다. 아마 현미밥상을 받고는 주자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세상을 혹세무민에 빠트리고 잘못된 학문을 가르친다며 열 가지 죄목을 만들어 주자를 모함했다. 주자의 목을 베어 그릇된 학문을 퍼뜨리는 자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구박했다.
주자가 말년에 박해를 당하자 평소 따르던 무리들도 혹시 주자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리지 않았으며 주자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의관까지 변장하고 다녔다니 세상의 험악함이 이와 같다고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한탄을 하고 있다. 한 그릇 현미밥이 빌미가 돼서 호굉이라는 자에게 심하게 핍박을 받던 주자는 결국 귀양지에서 사망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