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책의 출발점은 북한인권 개선”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남성욱 교수 초청 ‘북핵 사태 및 북한인권 토론회’ 주최
“북한사태를 풀어가는 한 방법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국제 사회에 널리 주지시키는 것으로 호주 연방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채택되면 그 파급 효과는 클 것입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시드니를 방문해 2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 주최로 열린 ‘북핵 사태 및 북한인권 토론회’에서의 주제 강연을 통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적극 촉구했다.
남성욱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를 중심으로 호주의회의 북한인권법 채택을 위한 물밑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며, 민주평통 해외협의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남성욱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서도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북한 정세 전문가로 통하는 남성욱 교수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강연에서 남성욱 교수는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추진 중인 호주 연방 의회의 북한 인권법 상정 및 제정 시도는 해외 평통의 지평을 넓혀가는 획기적 시도”라고 평가하며 “호주협의회가 친한 의원 등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들의 마음을 얻는다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또 “1백70개국 43개 해외 평통 협의회 중 거주 지역 의회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시도하는 유일한 협의회가 호주이며 해외 평통 역할의 지평을 넓혀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해 남성욱 교수는 “핵 보유를 전제로 대미 교섭을 위해 미국을 보다 강하게 동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중·한 관계 심화에 대한 불만도 그 배경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냉각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불 시대에 이르는 15년 뒤 사실상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며 “25년 후면 통일 한국의 유엔 가입이 이뤄져 통일 한국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숙진 호주협의회 회장은 앞서 22일 캔버라 ANU대학에서 열린 한·호주 북한 전문학자들의 컨퍼런스 만찬연에서의 특별 연설을 통해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이 이끈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COI)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과,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 보완의 구체적 장치가 바로 북한인권법 제정”이라고 역설하며, 이에 대한 호주학자들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했다.
제공 =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