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리에 마친 시드니 북한인권주간, 후속조치가 절실하다.
북한인권법 속히 제정돼야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시드니교역자협의회(회장 최효진 목사) 북한선교위원회(위원장 김태현 목사)와 민주평통호주협의회(이숙진 회장)가 공동주관한 북한인권주간 행사가 시드니의 시티와 스트라스필드, 각지의 한인교회, 그리고 QLD주 브리스번과 SA주 아들레이드 각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호주의 정계와 교민사회의 관심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기회돼
시드니 북한인권주간 강사로 초청되어 북한인권유린의 실태를 증언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안명철 사무총장은 시드니한인회에서의 북한인권실태 증언 강연회 및 각종 집회의 증언 강연 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수감자들을 구하는 일은 이제 유엔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문제해결에 잘 나서지도 않지만 설사 나선다고 해도 한국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유엔이 나서지 않으면 북한인권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엔차원에서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저희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유엔인권위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는 동시에 유엔에 강제구금 확인청원서 제출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도 수용소에 수감돼 있습니다만 저뿐 아니라 한국내 탈북자들이 거의 20년 동안 수용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엔에 호소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탈북한 강철환 대표가 이미 유엔 제네바회의에 가서 수용소에 대해 증언했고 신동혁씨도 했습니다. 잇따라 ICNK 대표단도 제네바에 가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나비필레이 대표 등의 발언으로 우리들은 고무돼 있습니다. 이번 호주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의 강연회와 외교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이 있어 또 한번 희망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후속조치가 절실함을 피력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북한민생 관련 법안과 분리하여 북한민생법은 주무기관을 통일부로 하되, 북한인권법은 <붙임 1>의 법안과 같이 주무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 조속히 입법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목적은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붙임 1> 북한인권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인권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2. “북한인권”이란 북한주민이 처한 인권상황과 이를 규정짓는 북한 내부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말한다.
3. “북한주민”이란 북한 체제의 통치권이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4.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 체제의 통치권을 사실상 벗어난 북한주민 및 이들을 부(父) 또는 모(母)로 하여 출생한 사람 중 국내에 입국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생명권, 자유권(신체‧사생활‧주거‧거주이전‧통신‧양심‧종교‧언론‧출판‧집회‧결사‧학문예술 등의 자유를 포함한다), 평등권 등 불가침․불가양의 기본적 인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 (북한인권정책자문회의)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혹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북한인권정책자문회의를 둔다.
② 북한인권정책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수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하는 북한인권 관련 행정 각 부의 차관. 다만, 차관이 2명 이상인 부처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지명하는 1인으로 한다.
2. 북한인권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사람
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인권정책자문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북한인권정책자문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⑥ 북한인권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북한인권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매 5년마다 북한인권 관련 행정 각 부처와의 협의와 북한인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괄하는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북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2. 북한주민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전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
5.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6. 북한인권 관련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교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③ 정부는 북한인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의 개선과 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제6조(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① 북한인권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라 한다)를 둔다.
② 북한인권대사의 임명,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제협력)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하여 북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해당 국가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추방되거나 북한으로 송환되거나 출국이 금지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9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북한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북한인권 교육과 홍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협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사무와 공무원 의제)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상의 북한인권법(안)이 한국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기를, 그리고 호주에도 북한인권법이 속히 제정되길 기도하며 촉구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